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오피스텔 사려는데요 주거용으로쓰면 주택세금 낼수있나요?

생애 첫 부동산구입 조회수 : 3,580
작성일 : 2016-08-26 21:50:23


40대 미혼녀에요
첨으로 부동산 구입하려는데요요아파트가 좋은데 가격이 넘 부담되어 오피스텔로 하나 계약했거든요 제가 살거구요, 제가 무주택 세대주고, 이번이 생애 첨으로 부동산구입이예오

보니까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비싸고 주택은 세금이 훨씬 적던데요 거의 너다섯배 이상 차이나더라구요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해서 세금낼수도 있을까요?
코딱지만한 오피스텔이 세금이 천만원이 넘더라구요ㅠ
IP : 223.62.xxx.231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26 9:53 PM (125.176.xxx.34) - 삭제된댓글

    아니오. 오피스텔은 4.6%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 2. 원글
    '16.8.26 9:55 PM (223.62.xxx.231) - 삭제된댓글

    아.. 그렇군요
    언뜻 듣기로는 주거용오피스텔 있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주택으로 칠수도 있나부다 그랬죠

  • 3. 원글
    '16.8.26 9:57 PM (223.62.xxx.231)

    아.. 그렇군요
    언뜻 듣기로는 주거용오피스텔 있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주택으로 칠수도 있나부다 했는데..
    휴 세금 땜에 심난하네요;;

  • 4. 주거용
    '16.8.26 10:15 PM (115.136.xxx.173)

    주거용 되지 않나요?
    그대신 임대사업자 등록내고
    4년 갖고 있으면 취등록세 안내요.
    4년 내로 팔면 안낸 세금 내야하고요.
    저 이번에 오피스텔 샀는데 부동산서 그리들었어요.
    윗분은 모르고 막 쓰셨네요.

  • 5. 주거용
    '16.8.26 10:17 PM (115.136.xxx.173)

    본인이 살면 안되고
    임대 줘야 취등록세 안냅니다.

  • 6. 아뇨
    '16.8.26 10:20 PM (122.36.xxx.80)

    건축허가에 주택용이라고 명기 되어야 해요
    건축허가가 어떤용도인가가 좌우함

  • 7. 원글
    '16.8.26 10:39 PM (223.62.xxx.231) - 삭제된댓글

    저는 제가들어가살려구요
    꼼짝없이 다 내야 하나보네요

    아파트가 넘 비싸서 작고 싼곳에서 그냥 살려는건데
    고가 중형 아파트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나오니
    정말 깜놀이네요

    오피스텔에서 사는 저같은 싱글들 많을텐데
    다들 그 엄청난 취득세 냈나보네요 대단..

  • 8. 원글
    '16.8.26 10:58 PM (223.62.xxx.231) - 삭제된댓글

    저는 제가들어가살려구요
    꼼짝없이 다 내야 하나보네요

    아파트가 넘 비싸서 작고 싼곳에서 그냥 살려는건데
    고가 중형 아파트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나오니
    정말 깜놀이네요

    오피스텔에서 사는 저같은 싱글들 많을텐데
    다들 그 엄청난 취득세 내신건가요..??

  • 9. 원글
    '16.8.26 10:59 PM (223.62.xxx.231)

    댓글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들어가살려구요
    꼼짝없이 다 내야 하나보네요

    아파트가 넘 비싸서 작고 싼곳에서 그냥 살려는건데
    고가 중형 아파트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나오니
    정말 깜놀이네요

    오피스텔에서 사는 저같은 싱글들 많을텐데
    다들 그 엄청난 취득세 내신건가요..??

  • 10. 임대사업자
    '16.8.26 11:09 PM (118.36.xxx.69)

    임대사업자 등록 하게되면 매번 부가세를 내야하는지요?

  • 11. 유지니맘
    '16.8.27 12:21 AM (121.169.xxx.106)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눕니다
    모든 오피스텔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구요

    업무용으로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부가세는 환급이 되며
    취득세는 내시는거구요 (부가세가 조금 더 많아요)
    주소이전이 안되고
    임대들어오는 사람에게 부가세 포함 월세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시는거구요

    주거용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금년에는 최초분양자에 한해 취득세의 (4.6%)
    85%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한시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소이전 가능


    위 두 경우는 1가구 2주택에 포함 안되며

    임대사업자를 내지않고 실거주를 할경우
    주택수에 포함 4.6프로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내가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할경우
    수익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고
    대신 감면등의 혜택을 주는거죠

    예전에는 소득이 있어도 신고하지않고
    임대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어서
    실제 거주자와 소유자조사를 하고 있긴 합니다

    대충 아는것만 적어드려요 .

  • 12. 유지니맘
    '16.8.27 12:27 AM (121.169.xxx.106)

    입주가 많이 남은 오피스텔일경우
    보편적으로 일반임대사업자를 먼저 내놓고
    부가세 환급을 받다가
    입주시점에 주택임대로 할것인지 정해 1회에 한해
    변경할수 있으며
    그 경우 미리 받은 부가세는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해지하면 됨

    일반임대사업자(업무용은 취득후 20 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이후 등록은 가능하나
    구간별로 계약금이나 지나간 회차에 속한 일부
    부가세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 13. ..
    '16.8.27 1:59 AM (222.110.xxx.37)

    오피스텔 세금

  • 14. 저도 알아보는 중
    '16.8.27 6:35 AM (207.38.xxx.30)

    저도 하나 사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임대 사업자는 귀찮아서 꿈도 못꾸구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까 해봤더니 취득세 감면은 오직 신규 분양하는 오피스텔만 해당되는거라 그냥 취득세 고대로 다 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맘에 드는 오피스텔은 모두 몇년 되었거나 분양권에 프리미엄 얹어주고 사야하는 거라서요 ㅠㅠ

  • 15. . .
    '16.8.27 9:44 AM (175.223.xxx.154)

    오피스텔 취득 세금 정말 많더군요
    저도 천만원 가까이 냈어요.
    그래도 아파트보다는 싸니까 감안해야지요ㅠㅠ
    그런데 혼자 살기에는 오피스텔이 정말 편한 것 같아요

  • 16. 또하나
    '16.8.27 9:48 AM (223.62.xxx.129)

    배우고 가네요.
    역시 똑똑한분들이 많은 82~~^^

  • 17. .m
    '16.8.27 10:53 AM (211.36.xxx.98)

    오피스텔 세금

  • 18. 관심
    '16.8.27 11:12 AM (175.209.xxx.189) - 삭제된댓글

    오피스텔 세금

  • 19. ^^
    '16.8.27 1:33 PM (211.36.xxx.12)

    오피스텔세금 저장합니당

  • 20. 미리
    '16.8.29 9:13 AM (210.108.xxx.131)

    흑 저도 실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 분양했는데 세금 생각하면 진짜 ㅠㅠ

  • 21. 저장
    '16.9.13 1:52 PM (58.141.xxx.100)

    오피스텔 취등록세

  • 22. 귀여니
    '16.9.19 6:44 PM (121.150.xxx.174)

    오피스텔 세금 복잡하네요

  • 23. ..
    '16.10.24 6:49 PM (211.36.xxx.122)

    오피스텔세금 저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1931 분당 올가에서 특목고 많이 보내나요? 2 중3맘 2016/08/31 1,429
591930 조윤선 청문회 보세요! 4 ㅎㅎ 2016/08/31 1,625
591929 미국 영주권포기는 꼭 대사관 가서 해야하나요? US 2016/08/31 718
591928 수능영어 교재..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뭘 해야 할까요? 7 영어 2016/08/31 1,954
591927 부산 실종 신혼 부부 새롭게 밝혀진 사실.. 23 .... 2016/08/31 68,500
591926 생활불편신고 앱에 대한 생각 11 ... 2016/08/31 1,383
591925 '니트' 원단에 대해 아시는 분_어떤 니트를 사야 할까요 5 니트 2016/08/31 1,385
591924 문재인지지자들은 미국의 백인들과 비슷합니다. 9 saint 2016/08/31 1,348
591923 고마운분께 성의표시하려는데... 1 고마운분께 .. 2016/08/31 410
591922 9월모의 몇교시까지 치는 지요? ff 2016/08/31 503
591921 목욕탕 커텐 어떤소재로해야 곰팡이피지않고 2016/08/31 530
591920 4대강 관련 기사 1 부울경필독 2016/08/31 460
591919 미즈메디 선생님 1 아픔 2016/08/31 877
591918 귀에 침 맞다가 생각난건데요... 귀 피지 관리 6 귀반사 요법.. 2016/08/31 4,852
591917 울쎄라 해보신분 계신가요 8 해운대 2016/08/31 7,442
591916 소고기 호주산 특유의 냄새난다는 분들.. 26 소고기 2016/08/31 29,170
591915 야채브러쉬 3 열매 2016/08/31 715
591914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법 보신분 2 2016/08/31 1,816
591913 남 사생활에 관심있는 사람 참 많아요 2 .... 2016/08/31 1,375
591912 울고싶을때 보는 영화 있으세요? 4 시험공부중인.. 2016/08/31 1,745
591911 갤럭시 노트7 폭발사고 정리해놓은게 있네요. 5 .... 2016/08/31 1,719
591910 세월호869일, 오늘의 뉴스 2 bluebe.. 2016/08/31 357
591909 친권의 이름으로 '함부로 무시무시하게' 1 왜 낳았을까.. 2016/08/31 739
591908 조제,호랑이 물고기 영화에서 남주는 왜 끝에 그렇게 오열했을까요.. 21 영화이야기 2016/08/31 4,939
591907 이준기랑 드라마찍었으면 하는 여배우?? 27 흠흠 2016/08/31 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