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 주인이고 세입자 분께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네요..
올해 6월에 집 매수를 했는데 원래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세입자로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분이 그 조건으로 집을 파셨구요. 내년 12월이 만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이 되어 내년 3월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이사할 집에서 쭉 안정되게 키우고 싶어서 3월에 이사를 하면 좋겠는데 세입자 분께 복비 이사비 다 드릴테니 혹시 가능하실지 생각해 보시고 연락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이런 부탁 받으면 난감하고 기분 나쁘시겠죠? 제가 말을 해야 할텐데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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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만기전 이사가시겠나요?
ㅇㅇ 조회수 : 669
작성일 : 2016-08-26 14:26:32
IP : 223.62.xxx.8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괜찮
'16.8.26 2:43 PM (117.111.xxx.77)괜찮아요.
사정 설명하고 얘기해보세요.
하지만 비용은 복비,이사비 플러스 알파라야 그분도 생각해보실겁니다.
이런경우 종종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좋아하는 분도 계시니 우선 조심스럽게 얘기는 해보세요2. 이야기
'16.8.26 2:51 PM (211.36.xxx.123)해보세요. 말해보는건데 뭐 어떤가요. 그분이 사정이 있으면,안된다고 하겠지만 보통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서로 양해해주니까요. 복비 이사비 위로금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3. 원글이
'16.8.26 2:59 PM (223.62.xxx.83)조언 감사합니다.. 위로금은 200이면 너무 적을까요? 사실 살때 200을 깎았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요..
이사비 복비 위로금 하면 토탈 천만원쯤 될 거 같아요.. 그래도 해 주심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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