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올리고 미처 못한 혼인신고 하려고해요.
전입신고를 안해서 거주지가 다르고 아마 당분간 계속 이렇게 유지될거에요.
맞벌이중이구요
각자 청약저축 있어요.(신랑-주택종합청약, 신부-구청약)
문의 1
연말 세액공제는 각자 하면 되나요?
문의 2
청약저축 각자 계속 붓고 세액공제 각자 하면 되나요?
문의 3
제가 남편 밑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또 주소이전해서 독립할경우 청약 자격이 사라졌다가 회복되나요?
문의 4
거주지 다른 상태에서 남편이 공공임대나 행복주택등의 청약을 할경우 제 소득도 심사대상에 포함되나요?
(제 소득까지 합해지면 간당강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