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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아시는 분께 조언 구합니다.

... 조회수 : 948
작성일 : 2016-08-22 18:23:40
편의상 철수와 영희라 할게요.

철수가 영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그래서 영희가 경찰에 출두해서
진술서도 쓰고 명예훼손에 대한 반박자료와
참고인 진술까지 열심히 해서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럴 경우 영희가 철수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IP : 118.36.xxx.8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에대해
    '16.8.22 6:24 PM (113.199.xxx.32) - 삭제된댓글

    몰라도 무죄판결이면 무고가 성립할거 같은데요

  • 2. ㅇㅇ
    '16.8.22 6:31 PM (183.101.xxx.108)

    네 할수 있습니다.
    민사로 무고에따른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청구도 가는해요.
    형사로는 무고
    민사로는 손배소

  • 3. 덧붙여
    '16.8.22 6:32 PM (118.36.xxx.89)

    철수는 초등교사입니다.
    제가 무고죄로 고소했을 때
    그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초등교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다니는
    인간이라 교육계에 발을 빼게 하고픈데
    교사 밥통이 철밥통이네요..

  • 4. 형사로
    '16.8.22 6:34 PM (118.36.xxx.89)

    무죄가 나왔을 때
    민사로 손배소 할게요.

    지금 소송중인데...
    결과가 어찌될 지 참말로....ㅠ

  • 5. ...
    '16.8.22 6:34 PM (124.51.xxx.238)

    처분통지서에 있을텐데요
    무고라고 볼수없다 이러한 문구가 있으면 무고 아닙니다.

  • 6. ㅇㅇ
    '16.8.22 6:38 PM (183.101.xxx.108)

    무죄판결난걸 교육청에 민원 넣어보세요.
    그정도로 해임되거나 하진 않겠지만
    품위손상 뭐 그런걸로 벌점 같은건 쌓일거예요.

  • 7. 어째 관악산이 생각나나요?
    '16.8.22 6:42 PM (103.10.xxx.38) - 삭제된댓글

    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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