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매매하는데요. 셀프등기 하려고합니다.
매도인이 1천만원 은행 근저당이 있어서, 잔금과 동시에 대출상환하고 등기 말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말소등기하는데 2-3일 걸린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잔금 치르자마자 매도인이 말소등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매매 등기를 해도 되는지요?
집 사고나서 등기, 전입신고 외에 다른 것도 해야하나요? 확정일자는 전세에만 필요한거죠?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잔금 치르는 날 말소등기, 매매등기 같이 하시면 되고요.
말소등기가 2~3일 걸린다는 거는 등기부등본에 말소등기가 표시되는걸 말하는거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셀프등기 했거든요..^^
대출 상환하는거 은행따라가서 직접 확인하시고요.
은행에서 확인증 하나 복사해달라고 하세요. 저도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