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다가 오는데
항상 칠만원에서 팔만원 사이 선물 했거든요
올해는 어찌해알지 모르겠어요
받는 사람 입장 에서도 김영란법 때매 꺼끄러울지
직장 상사들인데 걱정 되네요
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추석이 다가 오는데
항상 칠만원에서 팔만원 사이 선물 했거든요
올해는 어찌해알지 모르겠어요
받는 사람 입장 에서도 김영란법 때매 꺼끄러울지
직장 상사들인데 걱정 되네요
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선물5 잖아요
잘 알아 보세요
법 적용은 10월 부터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액수가 10만원으로 늘린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시행일이 9월 28일부터래요. 설 부터 고민하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아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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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잘 몰랐네요
감사 합니다
말단 공뭔 이예요
업무가 너무 많아 티비볼 시간도 없고
집에 오면 잠자느라 바빠서 정보를 잘 몰라요
댓글님들 감사 합니다
잘 몰랐네요
댓글님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