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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의 조회수 : 2,070
작성일 : 2016-08-19 11:14:54
시세 4억에서 4억5천쯤 가는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 2억5천 들아있어요.
전세낀 상태에서 서른살 직장 1년차 아들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아들앞으로 8천 전세금이 있고 2천만원 정도 저금이 있어요
증여를 한다면 아들앞으로 취등록세와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15년 보유한 아파트라 양도 차액은 조금 있지만 아주 미미합니다..
IP : 39.118.xxx.7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19 11:27 AM (1.229.xxx.60) - 삭제된댓글

    전세가와 차액이 2억이네요
    일단 아들이 가진 돈 모두(기왕이면 2억 모두)를 엄마에게 은행으로 이체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로 2억을 받고 팔았다는 매매계약서 문방구에서 하나 사시구요

    그러면 매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어 세무서 직원이 실사를 나와 이체 기록 보여주면 증여세 안나와요
    계약서는 명의이전하기 직전에 구청에 내시구요

    일단 아드님이 취등록세는 내야하고요
    증여세는 증여금액의 30%입니다

    원글님 6천만원 버셨네요

  • 2. ㅋㅋ
    '16.8.19 11:30 AM (58.230.xxx.247)

    4.5억에 대한 증여세내요
    아니면 2.5억에대한 비율로 본인이 양도세 내시고
    아들은 2억에대한 증여세 내고
    2.5억 전세금은 아들이 꼭 갚던지 계속 전세줘야하고요

  • 3. 1.229님
    '16.8.19 11:35 AM (121.136.xxx.222)

    증여 상속에 대해 잘 아시나봐요.
    비슷한거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시가 4억 전세 3억 아파트라면
    자식에게 증여가 나은가요, 3억 7천쯤 매매가 나은가요?
    매매를 하면 양도세도 내야 하고 머리 아프네요

  • 4. ..
    '16.8.19 11:38 AM (1.229.xxx.60)

    윗님
    매매를 하면 3억7천이라면 취등록세가 좀 비싸겠지만 그래도 전세와 매매가격차액 1억에 대한 증여세 30%인 3천만원 보다는 훨씬 작은 금액이니 차라리 아들에게 매매계약서 쓰고 구청에 제출하시고 7천만원을 아들이 엄마에게 입금하면서 매매를 하시는게 나아요

  • 5. 1.229님
    '16.8.19 11:47 AM (121.136.xxx.222)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매의 경우 자식은 취득세,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증여했을 때 자식이 내는 취득세 증여세보다 적은 게 맞나요?

  • 6. 121님
    '16.8.19 11:55 AM (1.229.xxx.60) - 삭제된댓글

    증여세는 부모님이 집을 구매하셨을때와 현재 아들에게 매매하려는 금액차이가 크면 클수록 많이 내요
    그러니까 아들과의 매매계약서에 최저시세를 매매하셔야 그나마 덜 물어요
    그렇다고 현제 시세보다 확 차이나게 너무 적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 쓰시면 안되구요

  • 7. 121님
    '16.8.19 11:58 AM (1.229.xxx.60)

    양도세는 부모님이 집을 구매하셨을때와 현재 아들에게 매매하려는 금액차이가 크면 클수록 많이 내요
    그러니까 아들과의 매매계약서에 최저시세를 매매하셔야 그나마 덜 물어요
    그렇다고 현제 시세보다 확 차이나게 너무 적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 쓰시면 안되구요

  • 8.
    '16.8.19 2:34 PM (117.123.xxx.19)

    증여의 경우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전세금(2억5천만)=과세표준
    *기준시가-국세청이 정합니다
    매년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
    당연 시세보단 훨 적은금액이죠

    과표에서 5천(증여시 기본공제)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10%요율로 증여세 납부합니다
    전세금2억5천은 부담부증여라 해서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양도차액이 얼마없다면
    매매로 진행하는 게 나을거같아요
    매도가액에서 전세금을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하면 되는데
    아들에게 매도하는데 부모가 가격을 싸게 준다고 뭐라 할 사람없겟죠
    아들통장에서 소유자(부모님)계좌로 차액을 입금하면
    증빙됩니다
    일단 기준시가를 확인한 후
    기준시가가 3억보다 많으면 매매로 진행하고
    3억근처면 증여로 해도 세금은 없는데
    등기비에서 차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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