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한 3년 넘게 다녔는데 미시민권자 입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중에 미국 시민권자가 계시는데
퇴사하실때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금을 못받으셨다고 합니다.
보험관련인지..세 관련인지 항목에 회사에서 납부를 누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넘게 일하시고도 퇴직금 한푼 못받으셨다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으실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경우일까요?
회사를 한 3년 넘게 다녔는데 미시민권자 입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중에 미국 시민권자가 계시는데
퇴사하실때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금을 못받으셨다고 합니다.
보험관련인지..세 관련인지 항목에 회사에서 납부를 누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넘게 일하시고도 퇴직금 한푼 못받으셨다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으실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경우일까요?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한 건 없나요? 확인해 보세요.
종종 불법이긴 하지만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미리 나눠서 주고 퇴사시에 퇴직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전문직이나 약간 특정 업무직, 계약직인 경우 그렇게 종종 계약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