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집을 구하고 있는데 마땅한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매매가 나온 집을
지인에게 전세 안고 사라고 권해서 그 지인이 오늘 그 집을 매매계약하고
저는 세입자로 제가 오늘 시간을 낼 수 없어 대신 부동산이 계약을 했어요.
(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엇냐 하면 저는 전세집이 필요했고
새로운 집 주인은 세입자가 있어야 그 집을 매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계약금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인이 부동산에 제 이름으로 입금 시켜 주고
부동산은 또 집주인에게 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금을 입금 시켜 주었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스마트폰으로 뱅킹이 안되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 와서
이렇게 진행 했어요. )
부동산에서 두가지 일이 잘 진행 되었고
내일 아침 9시에 부동산으로 나와 계약서에 싸인을 해달라고 해서
그럼 저와 계약한 집 주인도 나오는 거냐고 하니
아니랍니다.
저는 집주인을 본적도 없는데
원래 서로 신분 확인하고 싸인 하는 거잖아요.
이미 계약금은 집주인에게 건네 줬다니
이런 경우 저는 계약금 영수증만 챙기고
계약서에 싸인 해서 가져 오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집주인과 본인 확인하는 통화라도 해야 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