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진욱 고소인 무고혐의 구속영장 또 기각되었네요

ㅇㅇ 조회수 : 3,491
작성일 : 2016-08-17 16:40:57

이진욱 고소인에 대한 경찰의 두번째 영장청구에 대한
기각사윱니다

서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피의자의 고소 동기 및 성관계와 그 이후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하여는 불구속 상태에서 보다 세심한 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햇다.

증거부족이란 얘깁니다
증거를 인정한단 부분은 없고 조사 더 하란거고
구속수사 이유도 없다는거구요

첫번째 구속 영장 기각 사유는 이랬어요

앞서 당시 중앙지법 한정석 판사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히면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리구요
경찰은 혐의를 떠나 도주 위험과 증거인멸 위험이 없는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애초에 영장 청구가
과잉수사고 언플이었죠
영장 청구만으로 여자는 여론상 꽃뱀되었어요
걍 수사 하면 될걸 구속해놓고 입막으려 그러나

이사건은 언플과 호도가 심해 재정리 필요하네요
아직 경찰 조사도 안끝난 사건이고
고소건은 어차피 검찰 가는거고
경찰은 기소권 없고 검찰 조사 결과에 의해 기소여부와 재판 여부 결정나요
여자도 남자도 검찰 조사는 뒤집힐수도 있어요
경찰조사중이고 검찰 송치도 아직 안된 사건의
언플에 몰두하는 경찰과 언론은 대체
이게 바로 한남충 카르텔인지 전직 부장판사 출신이란 말도 있는
소속사 대표 힘인지
소속사 언플 예도 보시죠


이진욱 '뜬금포' 입장 발표, 경찰 "여전히 조사 중"

http://enter.etoday.co.kr/view/news_view.php?varAtcId=70708

이진욱의 성폭행 피소와 관련된 공식 입장이 의구심을 낳고 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공식 입장을 밝혔는지에 대해 이진욱 측은 어떤 답변도 내놓지 못했다.

3일 이진욱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끝까지 믿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진욱의 성폭행 피소와 관련된 사실상 마지막 입장발표로 해석될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 수사 결과', '앞으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향후 활동을 예고케 했다.

더불어 이진욱 측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대한 언론 대응을 자제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 왔다"고 했다. 또 이번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는 것이 증명됐다"고도 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된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비즈엔터 취재 결과 아직도 이진욱 피소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를 담당 중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비즈엔터에 "아직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아니다"며 "이진욱에겐 사건과 관련된 어떤 통보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브리핑과 경찰 관계자를 통해 이진욱이 이날 지인에게 처음 소개받은 고소인 A 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히려 A 씨의 무고 혐의가 짙고,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공개된 경찰 수사 결과다.

그렇지만 여전히 경찰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이진욱 측이 먼저 사건이 끝난 것 처럼 입장을 전한 것에 대해선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의 말처럼 끝까지 경찰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보도자료이 기제된 담당자에게 문의했지만 "난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확인 후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리고 퍼온글인데요
퍼온글
) 이건 그냥 내가 덧붙이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고소인 A씨의 무고죄가 확정되는 듯싶이 분위기가 흘러가자 mbc와 국민일보는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기사를 재빠르게 내보냈어. 알고 보니 국민일보가 내세운 근거는 모든 무고 범죄를 포함한(성범죄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 포함) 확률(5742명이라고 명시함)이었고, 실제 통계는 2012년 성폭력 고소 사건이 1만 6679건 접수되었을 때, 성범죄 무고죄는 고작 122건이었어. 일부 언론이 어떤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블리들이 꼭 알았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덧붙였는데,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이 글은 삭제할게. 혹시 자료를 덧붙여야 한다면 올릴 테니까 말해 줘

이나라는 13세 정신지체아를 성인6인이 성폭행한후 떢볶이 사준걸
화대라고 치는 나라입니다
이나라가 피해 여성 입장에서 csi같은 과학 수사할 나랍니까
자백으로 때우려니 무리수가 나오는건 아닐까요
여성이 경찰이 자백을 강요했고 자백한적 없다하는데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경찰의 강압수사나 강압에 의한 자백이 만약 있었다면
검찰조사나 재판에서 참고된 사건이 이전에 있어요
어찌되었던 만약 자백을 했다면 불리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는 훈련이 되거나 긴장하면 오류가 많아
참고될뿐 증거 채택되지 않아요
성폭행 피해자는 특히 심리 불안에 그녀 주장대로 만약 강압이 있었다면 더 불안했을거구요
여자가 꽃뱀일 가능성이 없다는게 아니라
조사중인 사건의 여자를 사회가 몰아간겁니다
과정상 이진욱측이 흘린 찌라시와 루머로 여자 인신공격에
네티즌들 여자 신상 파고요
이진욱측 찌라시는 여자가 나를 유혹 했으니 여자 잘못이고 남자는 그럴수 있고 피해자란건데
이런게 한국 사회 인식이고 법도 거기서 못벗어나죠
그리고 힘없으면 법에 당하는 세상이죠
안그래도 가해자에 관대하고 처벌 미미하고
성폭행 많고 피해자가 죄인 되는 나라와 세상에 무고죄와 무고 남발은
피해자를 두번 죽입니다
자칫 무고까지 덮어쓴다면 누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릴수나 있겠나요
특히 힘있는 유명인 상대로

마지막으로 퍼온 글인데 아고라 서명 좀 해주세요

펌)정신지체아를 성폭행한게 무죄라니요

정신지체장애인을 성폭행한게 무죄라뇨??????!!!!!!!!!!!! (3초)
이번에 정신적 장애 있는 사람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제발로 모텔 들어갔다고 성폭행범에게 무죄를 줬어요

살인범은 정신이 불안정하다고 감형이다 뭐다 해주더니...

법이 바껴야해요!!

모두 동참해주세요!!!


아고라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청원!!!
링크누르고 '서명'두글자만 쓰면 3초만에 완성!
3초가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수도 있다!!!!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bbsId=P001&ar...


미국 아동성범죄 99년형, 필리핀 친부의 딸 강간 1만4400년형
VS
한국 아동 강간,추행 40% 집행유예!!!!!!!!!



미국 일반강간 12~15년형, 필리핀 일반강간 40년형
VS
한국
초범강간범경우 몇개월형 이거나 대부분 집행유예




-한국 최근 판례-
@ 부인친구 강간한 30대남, 집유
@ 여친친구 강간한 20대남, 집유
@ 정신지체아 13세아동 강간한 6명 성인남, 강간후 떡볶이 먹은것이 화대로 인정되어 성매매처벌만(벌금, 집유)
@ 인지장애 10대 미성년자 강간한 20대남, 무죄

---------------------------------------------------------------------------------
대한민국에 발붙이고 사는한 그 어떤여성에게도 성범죄는 나에게도 언제 어느때나 일어날수 있는 흉악범죄고
실제로 엄청난 수로 기사화 되고있습니다
기사화 되지 않은, 낮은 양형으로 포기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건들을 생각하면
이는 가히 어마어마한 숫자 입니다
더이상 위정자들이 신경도 안쓰는 키보드 워리어에서 머물수 없습니다
행동을 할 시점이 지나고도 남았습니다

투표 오만 채우면 국내외 주요기관, 언론, 정치인들, 보낼수 있는 모든곳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시작해봅시다
아직 서명 안하신분들 부탁드리고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실 바랍니다!

극악 성범죄가 과연 남의 일일까요?
여자라면 누구나 종종 겪는 겪는 시선강간, 지하철내 성추행, 학내사내 daily성희롱, 여혐발언 공격 이런 모든것도
흉악성범죄에 대한 느슨한 태도가 전 사회로 반향되며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언제까지 당하고선 혈압만 올라있을껀가요?
같이 달려서 오만명의 목소리를 모아봅시다!!!!!!!!!!!!!!


(서명란에 코멘트 하길 원하시는 여성분들께 팁 :
코멘트 남긴다면 여자만의 고통으로 국한하기 보단
성범죄는 흉악범죄고, 특히 미성년자 상대는 천인 공노할짓, 이런 측면으로 코멘트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반대한다면 나 사람아니오 커밍아웃 하는거니까요






IP : 39.7.xxx.10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그야
    '16.8.17 4:47 PM (222.239.xxx.38)

    또야...

  • 2. 지겨워
    '16.8.17 5:05 PM (39.124.xxx.115) - 삭제된댓글

    커뮤니티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진욱 글 올리는 사람...당신이 판사해!!

  • 3. ....
    '16.8.17 5:16 PM (118.176.xxx.128)

    무고 죄로 감옥까지 간다면 이명박근혜는 철창 안에 있어야죠.

  • 4. 어휴
    '16.8.17 5:35 PM (114.200.xxx.167) - 삭제된댓글

    원글님 매번 비슷한 논조의 글을 거의 매일 올리시는데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점은 원글님이 기사도 원글님의 논리에 꼭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해서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해당기사를 보면... 맨 처음 나오는 성창호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원글님이 인용하신 문장과 함께 "이미 증거가 상당한 정도 확보돼 있는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무고에 대한 증거가 상당부분 확보되어 있다고도 말했는데 그 문장만 기사에서 쏙 빼고 가져오셨네요. 고로 증거부족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아니라, 이미 법원에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더이상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http://news.joins.com/article/20459725

    뒤에 정신지체 여아나 아동성범죄 사례 같은 경우, 저도 안타까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건을 그런 사례들과 한 카테고리로 묶으시나요? 고소한 여성이 정신장애가 있거나 아동도 아닌 30대 여성인데요. 그리고, 네티즌이 누가 그 여자 신상을 파고 다녔나요? 오히려 너무나 신상이 알려지지 않아서 여느 사건과 다르게 참 희한하다 싶은데...
    좀 더 신중히 지켜보신 뒤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출처: 중앙일보] 배우 이진욱 고소녀 구속영장 법원서 또 기각

  • 5. 어휴
    '16.8.17 5:43 PM (114.200.xxx.167)

    원글님 매번 비슷한 논조의 글을 거의 매일 올리시는데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점은 원글님이 기사도 원글님의 논리에 꼭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해서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해당기사를 보면... 맨 처음 나오는 성창호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원글님이 인용하신 문장과 함께 \"이미 증거가 상당한 정도 확보돼 있는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무고에 대한 증거가 상당부분 확보되어 있다고도 말했는데 그 문장만 기사에서 쏙 빼고 가져오셨네요. 고로 증거부족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아니라, 이미 법원에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더이상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http://news.joins.com/article/20459725


    좀 더 신중히 지켜보신 뒤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 6. 유죄는 분명한 거죠
    '16.8.17 5:46 PM (210.183.xxx.241)

    검사: 고소녀가 자꾸 말을 바꾸고 언론플레이를 하니까 구속해서 더 조사를 하자.
    판사: 이미 증거가 많이 확복되어있으니까 구속까지는 할 필요없다.

    즉, 둘 다 고소녀에게 무고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확보가 되어있다는 건 같아요.
    인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을 안하는 것뿐이지
    죄가 없다는 게 아닌데
    왜 이걸 마치 고소녀에게 죄가 없다는 듯한 분위기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겁니까.

  • 7. 어휴..
    '16.8.17 5:53 PM (114.200.xxx.167)

    그리고,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 고소녀에게 무고 혐의가 있는 것 같다는 것에 내 심증이 더 기울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원글님이 첨부하신 청원글의) 정신지체여아나 아동성범죄 피해자에게도 반드시 서명하지 않을까요? 이 사건들은 모두 별도의 사건들이죠. 무슨 정치적 노선도 아니고...

  • 8. 말장난 하지 마세요.
    '16.8.17 6:18 PM (210.183.xxx.241)

    원글님이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짜증이 나네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건 그건 법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나랑 상관없지만

    여기 글을 읽고 있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눈 뜬 봉사도 아닌데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있다는 판사의 말이 분명히 써있는데도 교묘하게 편집해서
    증거가 없다고 우기는 원글님.

    네티즌들을 속여서 뭘 어쩌려고 이런 사기 행각을 하나요.

  • 9. 메갈 꺼져라
    '16.8.17 7:08 PM (175.223.xxx.249) - 삭제된댓글

    어디서 한남충 드립이냐
    이진욱도 싫지만. 메갈은 다 싫음

  • 10. 메갈 꺼져라
    '16.8.17 7:08 PM (175.223.xxx.249)

    어디서 한남충 드립이냐
    이진욱도 싫지만. 메갈은 더 싫음

  • 11. 이보세요
    '16.8.17 7:12 PM (14.47.xxx.229)

    어지간하면 구속영장 기각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무고죄가 아닌건 아니잖아요
    아직 판결 전인데 뭐 이리 난리랍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6604 문화센터 요리강좌 들어보신분 있으신가요? 3 oo 2016/08/17 1,404
586603 대체 박근혜는 대한민국에 무슨짓을 한걸까요? 13 자국이익침해.. 2016/08/17 2,889
586602 커피매니아인 분께 괌에서 사갈만한 커피 있을까요? 11 괌여행선물 2016/08/17 3,357
586601 시댁제사 어쩌면 좋을까요? 23 왕복10시간.. 2016/08/17 4,590
586600 부엌에서 평생 쓸만한 질좋은 가위 뭐가 있나요? 27 부엌살림 2016/08/17 5,422
586599 밥상 교육 4 이 더위에 2016/08/17 872
586598 광주지역 거주 문제 7 정신의 2016/08/17 1,075
586597 맵고 단단한 고추가 많은데 뭘하면 좋을까요? 9 우짜까잉 2016/08/17 926
586596 성형외과 수술 후 현금결제시 상황인데요… 2 복잡 2016/08/17 1,451
586595 스탠드 18평형 에어컨 가스 충전 비용 얼마나 들까요? 2 궁금 2016/08/17 2,435
586594 세월호855일)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에게 돌아오시기를. . .!.. 9 bluebe.. 2016/08/17 331
586593 송옥숙씨가 정말 미인같아요 49 저는 2016/08/17 14,945
586592 고3 배에 가스가 찬대요 49 짠해요 2016/08/17 2,207
586591 호칭 문의 3 복잡해 2016/08/17 463
586590 덕소 성심실버요양원 2호점 4 영이네 2016/08/17 1,622
586589 82에 죽순이들이 많나 봐요 6 ddd 2016/08/17 1,611
586588 속초여행후기 20 속초 2016/08/17 6,528
586587 결혼식때 신부측 데스크에 누굴 앉혀야 할까요?ㅠㅜ 4 아이고 2016/08/17 1,639
586586 비호감 부모(어린아이) 알려주세요~ 3 ㄴㄴ 2016/08/17 808
586585 미국사는 친구 딸 선물 2 오예쓰 2016/08/17 744
586584 지금도 덥죠 6 무더위 2016/08/17 1,135
586583 괜찮은 브라탑 소개 좀 해주세요 4 .. 2016/08/17 1,793
586582 센과치히로? 거기 까만귀신같은애 누구에요? 15 안본사람 2016/08/17 3,565
586581 볼살 없는 사람. 턱보톡스 망하는 이유가.. 4 .. 2016/08/17 6,775
586580 식중독은 바로 증상 오나요? 2 2016/08/17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