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가 대신 제기해온 명예훼손 소송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은 12일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꾸고,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유승희 의원은 10일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