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찰이 이진욱 고소인 영장 재신청 했다는데

ㅇㅇ 조회수 : 3,098
작성일 : 2016-08-13 17:02:22
또 정 변호사는 “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 재판부도 자백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며 “ 분명한 사실은 A 씨가 없는 얘기를 꾸며내서 고소하지 않았다는 점 ” 이라고 강조했다 .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게 이진욱측 네티즌들이 자꾸 사실을 호도하고있어 짚고 넘겨야 합니다
먼저 경찰은 기소권 자체가 없어요 이진욱 고소건은
고소건이기에 어차피 경찰조사 끝나면 검찰가게 되어있었어요
이진욱측 네티즌들이 자꾸 여자를 기소 했다고 떠드는데
기소권 없는 경찰이 먼수로 기소 합니까
그냥 경찰이 무고죄 혐의로 조사를 위해 영장 신청했다
영장 신청이 기각당한겁니다
영장 신청이 기각당한 이유는 소명부족이니 재판부가 자백 인정안한거고요
경찰의 재신청이 받아들여져 영장 청구된다해도 그야말로
경찰의 혐의에 의한 조사에 협조하라는 것뿐 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사건은 아직 경찰 조사도 안끝났고
검찰엔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곧 갈거구요
검찰에 가면 이진욱과 여자 그리고 여자가 주장하는
경찰의 강압수사 과정도 조사 될수도 있겠지요
검찰조사는 뒤집힐수 있어요
그나물에 그밥일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하는거고 기소되면 재판가는거고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고
조사도 끝나지 않았고 판결도 안났다는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넘어 이진욱 억울한 희생자 만들고
여자는 꽃뱀 만드는데
강간용의 혐의 남자 남자들 세계인 경찰 언론까지도
여자를 몰아가는 인상을 지울수 없네요
여기에 여혐 악플러들과 알바들과 여성팬들과
아들만 가진 엄마들인지 일부 보수적 주부들인지
조사도 안끝나고 판결도 안난 사건의 판결을
자기들끼리 내려버리대요 네티즌들 여자
루머에 신상 까발리려 혈안이고
이건 사회의 이지메 아닌가요
어디 무서워 고소 하겠나요
유명인에게 강간 당하면 걍 혼자 죽던지 해야겠네요
이진욱 소속사 대표가 힘있는 검찰 출신이란 말도 있던데요
글고 경찰도 무슨 언플을 그리 하고 말을 흘리는지
여자 못잡아 넣어 안달인 인상이네요
조사도 안끝난 사건의 답을 정하고 언플로 몰아가는데
경찰도 크게 일조해온건 사실이네요

참 그리고 거짓말탐지기는 각종 사건 조사에서 참고정도지
결정적 단서로 치진 않아요
증거확보가 힘든 성폭력 사건에선 좀더 비중이 있는지는 잘은 몰라도
아이러니 하게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는 매우 불안하므로
거짓말탐지기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합니다
여자 주장처럼 강압 수사라면 더 그렇겠죠
진실을 말해도 불안 상태의 심리라면 거짓으로 탐지될수도 있단거죠


IP : 175.223.xxx.21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감합니다
    '16.8.13 5:07 PM (115.140.xxx.66)

    좀 더 지켜봐야 뭔가가 확실해 질 듯.

  • 2. ᆞ .. ᆞ
    '16.8.13 5:08 PM (211.36.xxx.229) - 삭제된댓글

    요즘 남자연예인상대 사건이 넘 많아요
    김현중도 여태 남자가 개새낀 줄알았는데 얼마전에 법원판결났던데 여자가 아무 증거도 없이 단지 상대방이 유명인이라는 약점잡아 몇년을 돈뜯고 그랬다고 위자료 1어 내라고했던데..남자들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다는걸 전제로해야지요
    무조건 여자니까 편들기는 힘들어요

    이래서 꽃뱀이면 철저히 죄값 받아야하는거고
    피해자면 보호받고 억울함을 풀어야합니다

  • 3. ᆞ .. ᆞ
    '16.8.13 5:10 PM (211.36.xxx.229)

    요즘 남자연예인상대 사건이 넘 많아요
    김현중도 여태 남자가 개새낀 줄알았는데 얼마전에 법원판결났던데
    여자가 폭행도 유산도 없었는데 단지 상대방이 유명인이라는 약점잡아 몇년을 돈뜯고 그랬다고 위자료 1억 내라고했던데..남자들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다는걸 전제로해야지요
    무조건 여자니까 편들기는 힘들어요

    이래서 꽃뱀이면 철저히 죄값 받아야하는거고
    피해자면 보호받고 억울함을 풀어야합니다

  • 4.
    '16.8.13 5:14 PM (1.239.xxx.146) - 삭제된댓글

    징하네요.이글 그만 가져 오세요.수사관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할일이 그렇게 없어요?

  • 5.
    '16.8.13 5:16 PM (223.62.xxx.196)

    남자는 혐의 없음 이라메요?
    경찰 검찰에서 알아서 밝혀 주겠죠
    글좀 그만 가져오지

  • 6. 별...
    '16.8.13 5:54 PM (211.201.xxx.66)

    음 뭔가 이상해서 기사 찾아봤는데요
    지금 사건은 기소되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건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건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거 아닌가요?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 할 수 있다. 구속을 하기 위하여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한다. 이때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통상 '사후구속영장'으로,확보되지 않은 피의자는 '사전구속영장'으로 나누어 부른다.

  • 7.
    '16.8.13 9:06 PM (125.180.xxx.190)

    네 다음 꽃뱀

  • 8. 하아..
    '16.8.13 11:40 PM (114.200.xxx.167) - 삭제된댓글

    이 분 정말 매일매일 글 올리시네... 그것도 장문으로...

  • 9. ㅁㅁ
    '16.8.13 11:49 PM (114.200.xxx.167)

    매일매일 비슷한 글 올리시네요..
    님은 검찰 수사 결과에서 여자의 무고죄가 인정되도 계속 이진욱을 의심하고 믿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예인들은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데미지가 큰 거에요. 님 말대로 검찰수사 결과 기다려보면 되잖아요. 어차피 님 마음 속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8289 남편이 가슴이 아프데요 .어떤증상이죠? 4 도와주세요 2016/10/21 1,180
608288 북핵 해결 방안으로서의 통일 1 길벗1 2016/10/21 329
608287 연애경험이 좀 있으면 흉이 되나요? 26 ..... 2016/10/21 4,433
608286 실비가입 후 수술 5 보험문의 2016/10/21 1,485
608285 삼성의 몰락을 예견한 전길남 전 카이스트 교수(한국인터넷의아버지.. 4 ---- 2016/10/21 3,509
608284 왜 언론이 가장 중요한가? 1 샬랄라 2016/10/21 297
608283 또속았네요 헤어에센스ㅠㅠㅠ 70 2016/10/21 25,377
608282 남편이 고향가서 살자 하네요. 3 123 2016/10/21 1,776
608281 주말 반찬... 뭐 준비하세요? 7 ㅠㅠ 2016/10/21 2,699
608280 저는 왜 과자를 못 끊을까요 7 .. 2016/10/21 1,710
608279 여기 의사 이야기 올리지 마세요.. 11 82cook.. 2016/10/21 4,772
608278 지역균형 전형은 무조건 내신인가요 5 고3 2016/10/21 1,420
608277 은행지점장이 집으로 사과하러오는건 11 은행 2016/10/21 6,255
608276 인천 부평 근처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클리닉 추천 해주세요. 2 겸손 2016/10/21 1,403
608275 부동산 가압류 설정액이 매매가 높게 설정이 되어있을경우(이혼소송.. 10 저요저요 2016/10/21 1,028
608274 김장에 매실엑기스 대신에 무화과 엑기스 넣으면 어떨까요? 3 루팡 2016/10/21 1,185
608273 옷에 뭍은 생선 비린내 없애고 싶어요 3 난감 2016/10/21 1,139
608272 내. 카톡 친구등록에 있는사람 2 궁금맘 2016/10/21 921
608271 패션 감각 있으신분들, 코디 좀 도와주세요 . 2 새싹 2016/10/21 940
608270 향수냄새가 그렇게 싫은가요? 독하게 날 정도로 강한 향수가 뭐가.. 23 볼빨간 2016/10/21 8,433
608269 유아휴직 중인데 복귀 고민중이예요 4 2016/10/21 905
608268 박근혜대표..현안때마다 외부와 장시간 통화 10 ㅎㅎㅎ 2016/10/21 2,773
608267 지난 정권10년은 대한민국을 망하게하려는 간교같지않나요 7 ㅇㅇ 2016/10/21 692
608266 주변에 최태민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6 하.. 2016/10/21 1,685
608265 궁금한 건강검진 수치(매독반응과 아밀라이제) 2 2016/10/21 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