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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계약서를 다시써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 조회수 : 1,806
작성일 : 2016-08-11 17:01:48

집주인 입장이예요

1년전, 세입자가 전도사님이라서 교회명의로 2천, 세입자 명의로 2천해서 토탈 4천전세로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서, 은행대출 연장때문에 교회와 공동명의가 아니라 , 세입자 자신명의로  새로 다시 계약서를 썼으면 하고 부탁을 하더라구요. 은행 전세대출 연장이 공동명의는 안된다고 했다네요. 교회와는 차용증을 써서 2천을 빌리는걸로 하겠대요.


다시 계약서를 쓰면 교회분들이 오시는거냐 했더니, 전화해주신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계약서 다시 써줘도 될까요??


 
IP : 61.99.xxx.7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8.11 5:09 PM (121.129.xxx.216)

    쿄회분 오시라고 하시거나 위임장 써달라고 하세요 전화 목소리 만으로 교회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 2. ......
    '16.8.11 5:10 PM (118.38.xxx.47) - 삭제된댓글

    나중에 복잡해질수 있어요
    법률 자분을 구해보세요

  • 3. ///
    '16.8.11 5:13 PM (61.75.xxx.94)

    안됩니다.
    교회명의를 책임지는 관계자 없이 교회명의를 마음대로 빼면 안되죠.
    나중에서 교화에서 우리는 몰랐다고 왜 마음대로 계약서 다시 작성했냐고 우기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말 그대로 원글님과 동생분이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했는데
    원글님이 집주인에게 동생명의 빼고 원글님 단독명의로 다시 계약서 써달라고 요구한다면
    이게 말이 되어보입니까?

  • 4. ///
    '16.8.11 5:14 PM (61.75.xxx.94)

    교회분들이 안 오고 전화오면 그 전화한 사람들이 교회분이라고 증명할 수 있나요?

  • 5. ....
    '16.8.11 5:19 PM (112.220.xxx.102)

    교회에서도 계약서를 가지고 있단 말아닌가요?
    재작성할려면 3자 다 만나서 해야죠
    이런것도 판단이 안되시는지...ㅜㅜ

  • 6. ..
    '16.8.11 5:24 PM (61.99.xxx.72)

    윗님,,,, 그냥 지나칠것을 꼭 그렇게 댓글을 까칠하게 다셔야 하는지..참나

  • 7. ...
    '16.8.11 5:36 PM (61.102.xxx.2) - 삭제된댓글

    세입자는 전도사고 명의는 교회이고 공동임차인으로 바꾸고 차용증은 교회가 써주고..;
    뭐가 이리 복잡하데요?
    자신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집주인이 이렇게 골치를 썩어야하는지..
    다시 써주지 마세요

  • 8. ...
    '16.8.11 5:37 PM (61.102.xxx.2)

    세입자는 전도사고 명의는 교회이고 공동임차인으로 바꾸고 차용증은 교회가 써주고..;
    뭐가 이리 복잡하데요?
    자신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세주는 집주인이 법률자문 구하면서까지 골치를 썩어야하는지..
    다시 써주지 마세요

  • 9. 노노
    '16.8.11 6:03 PM (114.203.xxx.168)

    계약시 왔던 사람들 그대로 대면해서 계약서 서로반납받고 찢어버린후 다시 쓰세요.

  • 10. ...
    '16.8.11 6:15 PM (183.97.xxx.79) - 삭제된댓글

    계약서에 적힌 사람 다 모여서 이전 계약서 파기하시고
    새계약서 쓰시면됩니다.
    교회 연락처 있지않나요?
    그리고 부동산 끼고 하시나요?

  • 11.
    '16.8.11 7:38 PM (117.123.xxx.19)

    원래 계약자 명의를 바꿀때는
    계약자 인감증명 첨부하고 용도란에
    계약자 명의 양도...이런식으로 쓰고 받으면 됩니다
    근데
    교회는 인감증명이 없으니
    교회의 대표(예를들면 목사님.장로님)의 인감을 첨부하면 될거 같구요

    불안해서 여기 묻는거니
    계약서 찢는 걸로는 안될거 같고
    위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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