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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사경, 음식점 원산지거짓표시 등 7개소 7건 적발

후쿠시마의 교훈 조회수 : 685
작성일 : 2016-08-11 08:46:33
서구의 대형 B 일식에선 올 1월부터 7월 초까지 국내산, 일본산 활어(도미)를 총 1500kg, 2387만2000원 상당을 번갈아 사들이면서 식당 안에는 제대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출입구에 있는 원산지 표시판에는 중국산으로 혼동표시를 했다. 

또 대덕구의 C 횟집에서는 계산대 옆에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표시하고 조리실에 있는 활어 원산지 표시판에는 돼지고기를 캐나다산으로 혼동 표시하다 적발됐다. 
http://m.anewsa.com/article_sub3.php?number=1051877&type
IP : 116.32.xxx.13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ㄱ
    '16.8.11 8:51 AM (116.32.xxx.13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 평가에 대한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근처 8개 현에서 난 농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 지난해 5월 이에 반발한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식약처는 "진행되고 있는 WTO재판에 관한 정보인만큼 상대 국가인 일본에 전략을 노출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전했다.

     

    반면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WTO 분쟁 대응 전략은 처음부터 정보공개 청구 대상도 아니었고, 정부는 어차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WTO와 일본에 제출해야 하는 점을 볼 때 근거 없는 설명"이라고 주장했다.



    http://m.insight.co.kr/newsRead.php?ArtNo=5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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