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한 한미 간의 협정 체결이 아직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9일 “한미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드기지 성주 공여 SOFA 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 조항인 SOFA협정 2조 1항은 한국이 미군에게 기지 부지를 공여하는 경우 공여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제3의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발언도 아직 협정이 체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인만큼 신중하게 무엇이 한반도 비핵화와 국민경제를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