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입자 입니다.
15가구 사는 연립주택이고 빌라 업자가 개별 보상해주고 사서
새로운 빌라는 짓는 것입니다.
1. 지난 1월 부동산에서 대리인이 전세계약서 쓰고 일주일 후 본인 서명하는 날
재건축시 이사에 협조해준다는 특약 넣자고 해서 계약서 쓸 당시와 다른 사항은
넣을 수 없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
2. 2월 말에 잔금 치르고 3월 이사 옴.
두번 재건축 주민모임 공문이 붙더니
5월인가 좋은 조건으로 재건축 협의가 되었다는 공문도 붙음.
3. 7월2일 임대인이 이사에 협조해 달라는 전화가 옴
4. 임대인은 피해보상금 받고 10/15까지 비워달라는 입장
임차인은 아이가 만성질환으로 집밥을 먹어야 해 학교 앞으로 이사와
지역을 한정해서 집구해야 하니 집이 구해지면 계약금과 피해보상금 지급해달라는 입장
재건축추진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중재해 준다면서
임대인이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저희가 내놓은 협의사항 받아들인다고 하더니
5. 재건축추진 주민대표가 소개한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 줬습니다.
버스 2정거장쯤 되어 학교에서 멀고 공기도 안좋아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또 저희가 1년 후에는 아이가 졸업해서 다른구에 있는 저희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가 재건축 된다고 해서 이사시기가 안맞는 거죠.
1년 살고 집을 내놓아야 해서 쉽게 임대가 될만한 집을 구해야 한다고 하니
6. 부동산에서
그럼 주인이 1년 임대하겠다고 하면 이사 갈거냐고 묻습니다.
만기 3개월전 부터 집 보여준다는 특약 넣자고 하네요.
저희도 1년 만기 되면 보증금 반환한다는 특약을 주인에게 확답받아 달라니까
참내 우리가 먼저 그집에 이사간다고 하면 주인에게 물어 보겠답니다.
질문: 특약 넣었는데 임대인이 1년 만기시 보증금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임대차 계약도 보증보험 들수 있는 건가요?
궁금한 점은
아직 빌라업자에게 등기가 넘어 간게 아닐텐데
임대인이 모든것을 위임했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는 서류를 본 것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야 저희도 새집을 구하면 계약금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이 돈을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전에라도 새빌라 업자가 주겠다는 겁니다.
이싯점에서 제가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임대인하고 모든 서류상의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올해 3월에 이사와 임대차보호법 2년 때문에
여기 집주인이 12가구가 사는데 전해듣기로 다들 저희한테 난리랍니다.
계약시 저희는 집주인과 부동산이 재건축 언급을 안해
모르고 이사온 죄로 여러가지로 힘드네요.
저는 사실 보상 필요 없고 여기서 만기시까지 살고 싶어요. 엉엉
임대인은 빠지고 주민대표와 부동산에 휘둘리다 보니
정신줄을 먼저 잡아야겠습니다.
전 사실 25년을 사택에 살다가 2번의 임대차로 부동산과 집주인하고 안좋은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 집주인도 못믿겠고, 부동산도 믿을 수가 없어
글 올려 봅니다.
잘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