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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재건축 한다는데 세입자 입장 잘 아시는 분 도움 댓글 부탁합니다.

머리아파요 조회수 : 1,721
작성일 : 2016-08-10 22:00:39

저는 세입자 입니다.

15가구 사는 연립주택이고 빌라 업자가 개별 보상해주고 사서

새로운 빌라는 짓는 것입니다.


1. 지난 1월 부동산에서 대리인이 전세계약서 쓰고 일주일 후 본인 서명하는 날

   재건축시 이사에 협조해준다는 특약 넣자고 해서 계약서 쓸 당시와 다른 사항은

   넣을 수 없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

2. 2월 말에 잔금 치르고 3월 이사 옴.

    두번 재건축 주민모임 공문이 붙더니

    5월인가 좋은 조건으로  재건축 협의가 되었다는 공문도 붙음.


3. 7월2일 임대인이 이사에 협조해 달라는 전화가 옴

4. 임대인은 피해보상금 받고 10/15까지 비워달라는 입장

    임차인은 아이가 만성질환으로 집밥을 먹어야 해 학교 앞으로 이사와

    지역을 한정해서 집구해야 하니 집이 구해지면 계약금과 피해보상금 지급해달라는 입장

    재건축추진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중재해 준다면서

    임대인이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저희가 내놓은 협의사항 받아들인다고 하더니


5. 재건축추진 주민대표가 소개한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 줬습니다.

    버스 2정거장쯤 되어 학교에서 멀고 공기도 안좋아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또 저희가 1년 후에는 아이가 졸업해서 다른구에 있는 저희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가 재건축 된다고 해서 이사시기가 안맞는 거죠.

    1년 살고 집을 내놓아야 해서 쉽게 임대가 될만한 집을 구해야 한다고 하니


6. 부동산에서

    그럼 주인이 1년 임대하겠다고 하면 이사 갈거냐고 묻습니다.

    만기 3개월전 부터 집 보여준다는 특약 넣자고 하네요.

    저희도 1년 만기 되면 보증금 반환한다는 특약을 주인에게 확답받아 달라니까

    참내 우리가 먼저 그집에 이사간다고 하면 주인에게 물어 보겠답니다.


   질문: 특약 넣었는데 임대인이 1년 만기시 보증금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임대차 계약도 보증보험 들수 있는 건가요?


궁금한 점은

아직 빌라업자에게 등기가 넘어 간게 아닐텐데

임대인이 모든것을 위임했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는 서류를 본 것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야 저희도 새집을 구하면 계약금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이 돈을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전에라도 새빌라 업자가 주겠다는 겁니다.


이싯점에서 제가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임대인하고 모든 서류상의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올해 3월에 이사와 임대차보호법 2년 때문에

여기 집주인이 12가구가 사는데 전해듣기로 다들 저희한테 난리랍니다.

계약시 저희는 집주인과 부동산이 재건축 언급을 안해

모르고 이사온 죄로 여러가지로 힘드네요.

저는 사실 보상 필요 없고 여기서 만기시까지 살고 싶어요. 엉엉

임대인은 빠지고 주민대표와 부동산에 휘둘리다 보니

정신줄을 먼저 잡아야겠습니다.


전 사실 25년을 사택에 살다가 2번의 임대차로 부동산과 집주인하고 안좋은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 집주인도 못믿겠고, 부동산도 믿을 수가 없어

글 올려 봅니다.

잘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IP : 128.134.xxx.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8.10 10:14 PM (175.211.xxx.117) - 삭제된댓글

    저번에 한번 글 올리셨던 분 같은데 그때랑 조금 이야기가 다르네요.
    그때는 계약시에 대리인이 재건축 언급은 안했지만 일주일후에 집주인이 와서 재건축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고 원글님이 원하시면 계약 파기하고 계약금 물어주겠다고까지 했는데 부동산이 중간에서 원글님을 감언이설로 꼬여서 어찌어찌 그냥 계약을 지속하게 됐고 재건축이 안되고 만기를 채울수 있기만을 원한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재건축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 자꾸 동대표가 재건축 협조해달라고 요새 자꾸 온다고 어떡하냐고 글 올리셨던거 같아요. 다른 지역에 원글님 집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1년이 남았다고 하셨구요.
    그래서 댓글님들이.. 집주인이 복비, 이사비 제공해준다고 할때 빨리 이사 가시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러고 계시네요. 재건축 들어가서 때려부수고 공사하면 그 동네 공기가 지병있는 아이한테 더 안좋을텐데요.....

  • 2. 아이고....
    '16.8.10 10:26 PM (1.224.xxx.99) - 삭제된댓글

    사기꾼에게 걸리셨네요...
    원글님 1년 임대는 없어요.
    월세면 될거에요. 월세 1년 계약은 괜찬아요...님이 월세 빌라로 들어가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 3. ??
    '16.8.10 11:39 PM (114.203.xxx.174) - 삭제된댓글

    전세가 다른곳보다 엄청쌌을텐데 모를수가 있나보네요
    예전에 전세 살던곳이 재건축됐어요
    원글님이 다른곳으로 이사갈 계획 즉 계약서가 확실하게
    있어야 집짓는단체에서 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줘요
    이사예정 계약서 없으면 절대 돈 안줘요
    입주 당시 특약애기 나온거 보면 이미 알고 있었고
    원글님도 알았던거죠

    지금부동산은 어떻게든 계약만 하려하니 다른부동산에
    알아보세요
    저도 20년전이지만 그일로 너무 서러워 무리해서
    집 샀어요 그당시 주인 이름도 안잊고 기억이 바로 날 정도네요
    재건축에 세입자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현재 주인한테 이주비 달라고 하세요

  • 4. ??님
    '16.8.11 12:15 AM (128.134.xxx.37)

    전세가 절대 싸지 않았고 시세대로 들어 왔고.
    대리인이 계약서 쓸때는 그런얘기 없다가
    일주일 뒤 본인 서명 날인 해야 한다고 다시 만났는데
    그때 처음 언제인지 모르지만 특약 넣자고 해서 거절했던 거죠.
    계약서 쓸때 그런말 나왔으면 이집 계약하지도 않았어요.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고지 의무를 안한거죠.

    이주비가 문제가 아니라
    집이 없어요.
    제가 계약했던 2월보다 빌라 전세가 몇달만에 5-6천 올랐고요.

    이상한 집 계약하라고 주선하니 싫다는 것이고
    저희 이주비와 전세금을 부지 사들이 빌라 업자가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저희한테 주는 거 맞죠?
    그런데 이사갈 집 나오면 빌라업자가 전세계약금 준다고 하네요
    임대인이 빌라업자에게 받아서 주는 거겠지요?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임대인과 저희가 해야 하는 거 맞죠?
    자꾸 주민대표가 나서고
    주민대표쪽 부동산이 나서니까 뭔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 5. ??님
    '16.8.11 12:19 AM (128.134.xxx.37)

    재건축에 세입자 권리는 임대차보호법 2년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15가구 연립주택 주인들이 난리가 나겠지요?
    자기들 이권이 걸린 문제이고
    저희는 7/2 집주인에게 통보 받았지만
    어제 처음으로 자가인 가구가 이사 나가더라고요.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9월말까지 이주해 달라는데
    참나 집이 없어요.
    저희는 어쨌든 학교 앞에서 집을 구해야 해서요.

  • 6. 재건축 사업시행인가후에
    '16.8.11 1:42 AM (68.80.xxx.202)

    세입자가 이사를 했다면 법적으로 2년 임대차보호법 적용 못 받아요.
    이사비용도 못받고요.
    이해가 안되는데 그렇게 딱 원글님 사정대로 정해진 기간, 정해진 지역의 집만 살아야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사인하지말고 계약금 반환및 그 만큼 보상받고 다른 집을 구했어야죠.
    그리고 설사 사인을 하더라도 적어도 이주시기, 사업진척상황을 구청에 문의를 했어야지 어떻게 집주인과 부동산의 고지의무태만만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책임주체가 집주인이냐 사업시행업자이냐는 여기다 묻지말고 구청이나 다산콜센터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원글님 난감한 상황은 이해는 가는데 솔직히 너무 본인 주장만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앞에 집을 구해야하는건 원글님 사정인데 마땅한 집이 없고, 이사는 가야할 상황이면 차량통학이 가능한 곳으로 범위를 넓혀 집을 구해야지 없는 집을 부동산이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 7. ??
    '16.8.11 8:32 AM (114.203.xxx.174) - 삭제된댓글

    원글님!!
    위에 쓴글이 맞아요
    세입자는 권리가 없어요
    20년전 전세살던 집이 현재 송파동
    래미★이예요
    전세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들어왔고 지은지 당시 16년밖에 안됏는데 설마 되겠어? 했는데 imf직후인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주비못받고 4개월기한주고 나가라했어요 겨우 특별수선 충당금받아 나왔어요
    원글님
    사정딱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대기업도 세입자 배려 전혀 안하는데
    빌라업자가 무슨배려하겠어요
    부동산업자가 빌라업자 대행하는거 같은데
    거기말고 다른곳 하세요

  • 8. 68.80님!!!!
    '16.8.12 10:58 PM (128.134.xxx.37)

    계약서 쓰고 일주일 후 본인 서명할 때 그런말 하는데
    재건축을 언제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일이 있으면 이사가 달라는 특약
    넣자는데 제가 무슨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나요?
    현재 구청에는 사업 신청 들어 온 거 없다고 확인했고,
    (이건 빌라 업자가 15세대를 보상해 주고 사들이는 거예요.)
    다산콜센터 문의해봐야 임대차 보호 2년 받는 다는 교과서적인 답변이지요.
    저는 이사비 복비 @를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데 왜 빌라업자가 준다고
    문자가 오는지 이런저런게 얽혀 자게에 질문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왜 짜증내세요?
    없는 집을 부동산이 만들어 내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보상 받아 집사서 이사 가면서
    우리에게는 7/2일 재건축 안내하고
    기타 사항이 8/6 문자로 합의 되었는데
    주초 부터 압박하니 이런저런 궁금한 사항을 아는 분께
    답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님 세입자 권리는 2년 임차한 권리죠.
    무슨 다른 권리를 찾자는게 아니예요.

    부동산 업자는 저도 신뢰하지 않아요.
    주민대표 대행인것 같아서요.

    어쨌든 댓글이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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