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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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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지불 후 현금영수증

궁금해요 조회수 : 1,045
작성일 : 2016-08-06 13:52:24

몇주전 집 매수 후 복비는 0.4% 칼같이 계산해 끝전 몇원까지

계좌이체로 보내주었어요  

이 경우 현금영수증 요구해도 되는지요 ?

만약에 부가세 얘기하며 10% 가산금 말나오면 그건 불법인가요 ?

불법이라면 신고해 불이익을 주고싶은데 어디에 신고하는지요 ?

참고로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  답글 주실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4.52.xxx.2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8.6 1:55 PM (117.123.xxx.19)

    해당 중개업소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줘야 하고
    간이 과세자라면 안줘도 됩니다

  • 2.
    '16.8.6 1:56 PM (117.123.xxx.19)

    현금영수증은 10만 이상이면 발급대상이고요

  • 3. ㅡㅡ
    '16.8.6 1:59 PM (223.62.xxx.104) - 삭제된댓글

    현금영수증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세법에 부과세 별도인걸로 알고있어요~

  • 4. ㅡㅡ
    '16.8.6 2:01 PM (223.62.xxx.104) - 삭제된댓글

    부동산 세법에 부과세 별도인걸로 알고있어요~

  • 5. ..
    '16.8.6 2:38 PM (1.231.xxx.121)

    저도 며칠전 매매중개료 지불했는데 0.3%정도로 디씨해주고, 당연히 현금영수증 해주던데요.
    간이과세자라 부가세는 안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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