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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하지 말라

은혜 조회수 : 1,302
작성일 : 2016-08-04 22:48:58

간음하지 말라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간통죄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은 처벌하지 않습니까?
폭력은 몸을 때리는 것이라면,
간통은 마음을 때리는 것입니다.
간통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간통제가 있건 없건 간통할 사람은 하고,
간통 안 할 사람은 안 한다고요?
그렇다면 왜 간통죄가 사라지는 날
나이트클럽에선 축배를 들었을까요?
나이트클럽에서 축배를 들었다는 것은
나이트클럽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이트클럽에 나온 여성이
“난 이제 자유의 몸이야.”라고 했다고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는 날 축배를 들었다는 것은
그 동안 간통죄 때문에 억제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간통죄가 있건 없건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할 사람은 한다는 논리가 말이 됩니까?
속도제한과 속도측정기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범인을 잡는 경찰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범죄를 억제하는 법과 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면,
국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간통죄를 처벌하는 일을 해 주어야 합니다.
간통죄가 오히려 이혼에 이용되고
배우자를 공갈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그렇게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규도 만들면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했다고 해서
간통이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과 결혼과 가정을
신성한 축복의 수단으로 만드셔서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통해서
인류 공동체의 최소 공동체를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성의 순결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처녀 총각이 좋아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까?
간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결혼 테두리 바깥의 성관계입니다.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상관없이 결혼 테두리 바깥의
모든 성관계는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처녀 총각을 예외로 두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IP : 211.36.xxx.1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멘
    '16.8.5 3:40 AM (119.82.xxx.84)

    아멘.......

  • 2. 공감
    '16.8.5 4:18 PM (175.223.xxx.50) - 삭제된댓글

    이 왜 안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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