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은 '무주택' 이면서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요
현재 세대주가 아버지(1인1주택자)신데
그럼 세대주를 저로 변경을 한다해도
자가이기 때문에 청약저축은 할 수 없는 거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유무에 상관없이 가입가능한 거지만요;
청약저축은 '무주택' 이면서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요
현재 세대주가 아버지(1인1주택자)신데
그럼 세대주를 저로 변경을 한다해도
자가이기 때문에 청약저축은 할 수 없는 거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유무에 상관없이 가입가능한 거지만요;
주소를 옮겨서 단독세대주가 되셔야됩니다
검색해보세요
다른 조건도 많아서 쉽진않을것같아요
현재 모든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통합되었고
말씀하신 청약저축 통장은 신규 가입할수 없답니다. (청약저축 신규 가입이 안된것은 2008년부터입니다)
일단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다달이 납입하신후 1순위 조건들을 살펴보시고 계획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