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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반전세 만기에 제 입주를 맞춰준다는 조건으로 집을 매수했는데 이제와서 안된다는데

부동산 조회수 : 1,391
작성일 : 2016-08-02 18:29:19
전 어떡해야할까요?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했는데
(전 반전세 살고 있어요) 저희 만기랑 제가 산 집 세입자 만기가 한달정도 차이라고 안내를 해줘서( 세입자10월 저 11월)
제 만기와 세입자 만기를 맞춰주면 사겠다 했더니 문제없다고 하여서 매수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한달 차가 아니라 한달 반 차이였고
그래도 맞춰준다니 그 날짜는 신경 안썼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자가 원래 날짜에 나간다고 전세금 달라고 통보했대요.
부동산도 그냥 제가 맞추라고만 하고..


전 10월엔 아이 입시를 2주 앞두고있어 (대입이 아니라 10월말 시험) 이사할 수도 없고 따라서 보증금을 미리 받을 길이 없고
대출을 다 땡겨받더라도 저희 집 보증금이 나와야 잔금을 치룰 수 있는 사정이에요.
그냥 제가 다 뒤집어써야만 하나요??

IP : 110.15.xxx.22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이
    '16.8.2 6:34 PM (119.14.xxx.20)

    이해가 잘...
    세입자는 나간다 했다면서, 왜 안 된다는 거지요?

    계약서대로 이행 안 되면, 무조건 계약위반입니다.
    손해분 청구하셔도 돼요.

    중개인이 처리할 일이고요.

  • 2. ..
    '16.8.2 6:37 PM (115.137.xxx.109)

    계약서에 명시한거 있으면 계약위반 이예요.

  • 3.
    '16.8.2 6:37 PM (117.123.xxx.19)

    여기서 중요한 건 계약서의 잔금일자와
    특약의 내용이에요..
    잔금일 없는 계약은 없죠
    그 날짜가 언젠지...하고
    세입자 부분 ...승계한다던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개사가 맞추라고만 해요?
    어리버리인가

  • 4. 원글
    '16.8.2 6:38 PM (110.15.xxx.220)

    계약서를 중개인이 안만들어 놓으셨더라구요..
    제 만기와 매수한 집 세입자 만기가 두달 차이가 안나서 맞춰줄거라고만 하셔서 그렇게 해주실줄 알았다고 하네요..애셋 돌보며 글을 써서 좀 엉망이네요 양해부탁드려요

  • 5.
    '16.8.2 6:40 PM (117.123.xxx.19)

    계약서 작성안했으면 계약금은요
    지급했나요?

  • 6. 아무리
    '16.8.2 6:42 PM (119.14.xxx.20)

    경황이 없어도 전후사정 일목요연하게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 7. 원글
    '16.8.2 6:45 PM (110.15.xxx.220)

    답글들을 보니 중개업자가 세입자와의 날짜 조정을 왜 특약에 안넣었는지 그게 더 의문스럽네요...저는 어째야할 지 모르겠네요.

  • 8. 그럼
    '16.8.2 7:21 PM (119.14.xxx.20)

    중개인이 거짓말을 한단 말씀인가요?
    그 부분을 따져야죠.
    입주를 11월에 맞춰준다 해서 계약한 거다라고요.

    그 부분 입증할 문자나 통화내역 없나요?

    그런데, 계약서에 특약조항은 계약서 작성시 원글님이 요구하셨어야죠.
    그건 중개인을 탓할 게 아니라, 원글님 불찰로 보여져요.

    만약 입주시기를 11월로 맞춰주겠단 부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원글님이 다 뒤집어 쓰실 수도 있어 보여요.

    중개인들은 어떤 사탕발림이라도 해서 거래 성사만 시키면 끝이고, 계약서만 쓰면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해요.

    저도 여러 번 당해서 아주 징글징글해요.

  • 9. 원글
    '16.8.2 7:29 PM (110.15.xxx.220)

    ㅜㅜ 네 생각해보니 지금 매도인과의 거래에 그 세입자 만기일을 넣기가 좀 뭐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주장할 걸 그랬어요.. 넘 속상해요. 일부러 그러신건 아닌듯하고 세입자가 저리나오실줄은 몰랐던 거 같아요.

  • 10.
    '16.8.2 7:57 PM (117.123.xxx.19)

    119.14님
    중개인은 어떨지 몰라도
    중개사들 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글님
    중개사와 다시 상의하시고
    서로 과실이 있는거 같으니
    잘 조정해보세요

  • 11. 특약에
    '16.8.2 7:57 PM (1.231.xxx.214) - 삭제된댓글

    안넣었으며 원글님 계약서에 그냥 맞춰야해요
    부동산들이 다 맞춰줄거처럼 아야기하면 도장찍으면 땡이에요

    보아하니 원글님 집을 어떻게든 한달 반 더 살도록 조피하는 거 밖에는 방법없어요
    계약서에 없으면 땡아에요 ㅠㅠㅠㅠ
    한번 당한사람

  • 12. 에고고
    '16.8.2 10:56 PM (110.70.xxx.47)

    특약사항에 만기일을 맞춰주기로 한걸 넣었어야죠.
    지금 매도인과의 계약사항에 현 세입자 만기일을 넣는게
    왜 이상한가요? 당연히 넣어야하는 사항인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개업자와 문자라도 주고받은게
    있으면 그걸로 주장해서 중개업자에게 해결하라 하세요.
    중개수수료는 그냥 주는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 해결하고 조정하라고 주는거죠.

    계속 나 몰라라 하면 구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신고들어가면 골치아파지기땜에 꼼짝 못합니디ㅡ.

  • 13. 222
    '16.8.3 9:49 AM (59.21.xxx.177)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입니다.
    원주인과 전세입자와의 얘기가 틀어진것 같은데
    원주인에게 깔끔하게 해결해 달라고 주장하세요
    이 부분때문에 계약이 성사된거고 이것을 뒤집은건 원주인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못할시는 사기죄도 성립된다고 얘기하시구요
    경찰 고발하겠다고 밀어 부치세요
    원글님이 손해볼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대충대충 자기편의 대로만 하려는 속성이 심해요
    강력하게 주장하는 쪽이 이깁니다.
    전세권자는 이사비 받아보자는 심보일수 있으니
    원주인이 부담하고 해결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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