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용(㎾h당 105.7원)과, 전체 사용전력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용(㎾h당 81원) 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기업에게는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을 깎아주는 역누진 제도다. 사실상 재벌들이 펑펑 쓰는 전기요금을 서민들이 대신 내주는 것이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국민 1인당 4617㎾h로, OECD 평균(2445㎾h)의 두 배에 가깝다.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1240㎾h로 평균(2448㎾h)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누진단계(6단계)와 누진율(11.7)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독보적으로 높다. 대만은 누진단계 6단계에 누진율 2.5배, 중국은 3단계에 1.5배, 일본은 3단계에 1.3~1.6배, 미국은 2~4단계 1.1~4배, 캐나다는 2~3단계에 1.1~1.5배, 호주는 2~5단계에 1.1~1.5배이고, 프랑스와 독일은 누진제가 없다.
“누진제 때문에, 억압적 비소비를 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한 곽 변호사는 “실제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우리나라 전체 소비량의 13%밖에 안 된다. 소비량 자체가 지금 적다. 보통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의 사용 비율이 대략 3:3:3가량인데, 우리는 주택용이 13.6%, 산업용은 55% 이상, 그다음 나머지 일반용은 39%다. 즉 이 요금이 지나치게 과도하기 때문에 억압적 비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진제 전기요금 규정이 정당한 것이라면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 물, 교통 심지어는 백화점 소비까지 전부 다 제한해야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