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딴지 거는 찌라시 언론들, 그리고 멍청한 국회의원들
2016.07.29
먼저 헌재가 어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물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김영란법의 골격은 우리 사회의 비리 척결과 접대문화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자,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언론사(기자)가 이 법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마치 정부가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사실상 ‘김영란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373623
대부분 언론들은 마치 국회의원이 이 법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왜곡하거나 이 법의 시행으로 농축산업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으며, 경제(내수)에 큰 악영향을 줄 것처럼 과장하고도 있죠.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제목은 <김영란법 충격요법 써서라도 윤리 선진국 올라서야>라고 달면서 마치 김영란법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용을 보면 공익성이 강한 금융계, 법조계, 의료계, 대기업, 시민단체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민간 부문에서 언론사만 대상에 포함된 것은 억울하다는 투가 역력합니다.
김영란법이 언론사와 사학을 포함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설레발칠 때는 언제고, 막상 합헌 판정이 나니 자신들의 논리에 따르면 더 위헌 가능성이 높을 대기업까지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죠.
왜 언론이 이 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는 아래에 링크하는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참조하세요. 오랜만에 제가 미디어오늘을 칭찬하게 되는군요.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357
언론들이야 자신들의 떡고물이 날아가니까 저렇게 저항한다고 보지만, 안철수, 심상정, 노회찬 이 돌 I 국회의원들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72907382702246
http://news.mk.co.kr/newsRead.php?no=543112&year=2016
안철수는 <김영란법,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도 적용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심상정은 <법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노회찬은 <곧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고 명시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셋 국회의원들은 ‘김영란법’과 그 시행령을 제대로 한번이라도 읽어보기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도대체 해당 법안도 읽어보지도 않고 언론에다 저런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의 존재감을 높이고 선명성을 강조하여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양심적인 국회의원으로 보이기 위해 저런 말을 쏟아내는 모양인데, 자신들이 인터뷰한 내용들이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언론들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을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2조1항의 ‘공공기관’의 범주에 제일 먼저 국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의 ‘공직자 등’의 정의에서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법>에는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지자체장 및 의원, 도교육감 등)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구요. 명백히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저 셋 국회의원들은 마치 국회의원들은 ‘김영란법’에서 제외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제5조(부정 청탁의 금지)2항에서 예외로 하는 경우 중 하나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 건의하는 행위’가 있는 것을 두고 언론들이 마치 국회의원들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처럼 왜곡, 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언론들의 기만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인식하고 국회의원들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임 것을 악용하여 저런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이죠.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법안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언론들에게 놀아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제5조2항의 예외 규정을 제외한 부정청탁을 할 경우 처벌 받게 되며, 이 예외 규정에 나와 있는 정상적이고 정당한 활동을 하더라도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 받으며,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의해 청탁여부나 직무 상관여부와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의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 처벌받습니다. 또 현 시행령에 따라 3만원 이상의 식사,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다른 공직자들과 똑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양심적이고 깨끗하다고 알려진 저 셋 국회의원이 저런 뻘짓을 하고 있으니 20대 국회도 기대를 접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과 그 시행령이 사실 완벽한 것은 아니라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가 지적했듯이(제가 조국을 칭찬할 때도 있네요. ^^),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서 해외 강의 경우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역차별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대 교수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국내 강의를 할 경우에는 강의료 제한을 두는 것은 정당해 보이나, 해외에 초빙되어 해외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수수할 경우에 제한을 두는 것은 역차별일 뿐아니라 국익에도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이해 충돌 방지 제도의 검토도 필요할 것 같구요.
현 시행령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도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고, 농축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실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축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일시적 경기침체를 다소 완화하는 차원에서 5만원 한도의 선물 비용을 이들 제품에 한 해 1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되, 공직자 선물 가능 품목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법 등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