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있는 직장이 첨이라 궁금해서요.
연차는 유급휴가를 말하는 거죠? 쉬더라도 월급은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일기본급이 6만원이라면 쉬어도 6만원은 지급된다...가 맞는 건지? 연차를 사용 안 하면 받게 되는 연차수당도 6만원인 거죠?
그럼 회사입장에선 어차피 나가는 수당인데 왜 연차를 다 사용하라고 종용하는 건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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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연차수당?
궁금 조회수 : 906
작성일 : 2016-07-27 13:41:17
IP : 58.230.xxx.18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호수풍경
'16.7.27 1:43 PM (118.131.xxx.115)???
연차 쓰면 수당 안줘도 돼요...
그러니까 쓰라고 하지요...2. 수당
'16.7.27 1:51 PM (211.246.xxx.22)현금으로 주는지 확인하세요.
저흰 다음해 2월에 현금으로 줬는데 ...
어떤 회사는 안쓰면 소멸됩니다.3. 연차
'16.7.27 2:02 PM (211.241.xxx.243)안쓰면 안쓴만큼 회사에서 수당 지불해야 하니깐
다 쓰라고 하나보네요4. ^^
'16.7.27 2:02 PM (211.63.xxx.211)요즘은 연차안쓰면 수당안주는데가 많아요. 근데 근로법에는 연차안쓰면 수당으로 지급해주는걸로 알고있으요. 근데 회사에서는 연차수당 안주고 쓰라고하면 연차는 쓰셔야합니다.(계속 회사에 다닐려면 ㅎㅎㅎ)
5. 연차수당이랑
'16.7.27 2:02 PM (211.241.xxx.243)월급은 별개에요.
6. ㅇㅇㅇ
'16.7.27 2:19 PM (106.241.xxx.4)안 쓰면 다음 해에 소멸인 곳 있고요.
안 쓴 연차만큼 수당 주는 곳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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