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융 회사 경매 담당자왈
취득세는 본인들이 대리 등기후 경매 금액에서 우선 변제해갈거라고 했고
상속세는 받은게 없으니 안 나올거라고 했고
양도소득세도 1가구 1주택이고 장기 거주해서 안 나올거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 약 50만원 재산세가 나왔네요.
9월에 또 나온다치면 총 100만원 남짓을 마련해야 하는데 큰 돈이라서 여쭙는데,
어떻게든 마련해서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취득세처럼 저희가 안 내고 있어도 경매후 그 금액에서 우선 변제가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