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시어머니의 오빠대접

신혼 조회수 : 6,161
작성일 : 2016-07-25 15:16:18
시어머니돌아가시고 시아버지가 재혼하셨는데
새시어머니의 오빠가
남편의 외삼촌이 되는건가요?
그동안 왕래는없었고 결혼전에 인사를 한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친정집과 그분댁이 가까이 사시는데
말끝마다 제남편의 외삼촌이라고하셔요
그런데 재혼이라도 그 촌수가 맞기는한가요?
IP : 121.166.xxx.237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7.25 3:17 PM (175.117.xxx.235) - 삭제된댓글

    아니오
    언제 봤다고

    외삼촌이면
    조카 용돈 좀 주시던가요

  • 2. 헉..
    '16.7.25 3:19 PM (222.98.xxx.28)

    시어머니 호적정리 하셨으니(하신거죠)
    맞는거지만..
    외삼촌(새외삼촌)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네요
    대접받고 싶으실까요
    최소한것만 챙기고 싶네요

  • 3. ...
    '16.7.25 3:19 PM (112.220.xxx.102)

    결혼했으니
    새어머니의 오빠는 외삼촌이 맞죠
    근데 뭐 외삼촌대접까진 할필요있나 싶네요

  • 4. 지나
    '16.7.25 3:20 PM (121.166.xxx.237)

    정말궁금해서올린거에요
    결혼식날도 남자친구의 외삼촌이라고
    친정부모님께 자신을 소개했다고하더라고요
    저희친정부모님은 남편친어머니의 형제인줄알고
    실수하셨다는 ㅠㅠ
    이런경우는 별로없다고해서요

  • 5. ..
    '16.7.25 3:22 PM (114.206.xxx.173) - 삭제된댓글

    새어머니가 호적정리도 되어있고 그 아들을 키우셨다면
    외삼촌 대접이 맞다고 봅니다.

  • 6. 외삼촌급은
    '16.7.25 3:22 PM (121.66.xxx.202)

    되는거죠
    넉살이 좋은 양반인가..그쪽도 어려울텐데
    동네 아저씨 취급 할 수는 없는거고
    그러려니 해야죠

  • 7. 지나
    '16.7.25 3:23 PM (121.166.xxx.237)

    재혼은 남편이 26살에하셨어요
    재혼8년차
    그동안 한번봤대요

  • 8. 아닐듯.
    '16.7.25 3:25 PM (210.94.xxx.89)

    재혼한 어머니가 원글님 남편을 입양한게 아니라면 모자관계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처 일뿐인데 거기서 아버지의 처의 동생과의 관계가 생길것 같지는 않은데요.

  • 9. 그러나
    '16.7.25 3:26 PM (222.98.xxx.28)

    매우 친한 외삼촌,외숙모 아니면
    일년에 한번 얼굴보기도 힘들지않나요?
    경조사때나 한번씩...

  • 10. 어쨋거나
    '16.7.25 3:30 PM (59.8.xxx.11) - 삭제된댓글

    정식으로 재혼을 하셨다면 외삼촌은 외삼촌인거지요
    우리가 입양을 해서 키운경우
    그 아이를 식구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비유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 11. ....
    '16.7.25 3:32 PM (112.220.xxx.102) - 삭제된댓글

    그냥
    원글님 부모님이 실수하신거에요
    외삼촌이지 그럼 뭐하로 하나요
    말끝마다 외삼촌이라니...

  • 12. .....
    '16.7.25 3:33 PM (121.160.xxx.158)

    새부인 재산은 새부인 자녀한테만 가는 거라면서
    무슨 외삼촌이요???? 지인이네요

  • 13. ....
    '16.7.25 3:34 PM (112.220.xxx.102)

    그냥
    원글님 부모님이 실수하신거에요
    외삼촌이지 그럼 뭐라고 하나요
    말끝마다 외삼촌이라니...

  • 14. 글 읽어보니
    '16.7.25 3:39 PM (14.52.xxx.171)

    외삼촌이라고 해야지
    그럼 사돈 붙들도 내 동생이 재혼해서....읊을순 없잖아요
    일년에 한번도 안 보는데 그냥 저런 자리에선 외삼촌이라고 칩시다
    자기 대접해달란것도 아니고 그렇게 소개를 한건데요 뭐

  • 15. ㅇㅇ
    '16.7.25 3:52 PM (175.203.xxx.97)

    법적으로는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처 일 뿐이니 새어머니의 형제는 남일뿐이지요. 새어머니 돌아가셔도 유산 한푼도 못 받습니다. 그냥 정서상 호칭할때 삼촌이라고 불러주심 되겠네요

  • 16. ....
    '16.7.25 3:55 PM (211.110.xxx.51)

    성인이 된다음엔
    그냥 아버지의 여자, 어머니의 남자이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아니에요
    가족관계부 보면 친부모만 표기되고
    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해도 새부인이 내 가족관계부엔 안나와요
    외삼촌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부인의 남동생이죠
    외가쪽 촌수로 삼촌인 아재가 되지는 않아요

    외삼촌이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사이좋게 지내는거야 상관없지만요

  • 17. 어떤 의무나
    '16.7.25 4:27 PM (211.253.xxx.34)

    대접을 바라는게 아니고 호칭을 쓰는 정도면
    아무 상관 없지요

  • 18. ..
    '16.7.25 4:31 PM (1.250.xxx.20) - 삭제된댓글

    외삼촌은 맞지요.
    그 상황에서 뭐라고 지칭하겠어요.
    호칭이 외삼촌인거지
    특별한대접 요구하는거 아니면
    신경쓰실일은 아닐듯....

  • 19. 동감
    '16.7.25 4:32 PM (116.127.xxx.116)

    대접을 바라는게 아니고 호칭을 쓰는 정도면
    아무 상관 없지요 222222222222222222222222

  • 20. ..
    '16.7.25 4:32 PM (1.250.xxx.20)

    호칭이 외삼촌은 맞네요.
    앞으로 크게 얼굴 볼일이 있겠어요?
    그상황에서 본인소개해야하니 외삼촌이라 지칭했겠지요.

  • 21. 도로헤도로
    '16.7.25 4:57 PM (125.135.xxx.89) - 삭제된댓글

    성인이 된다음엔
    그냥 아버지의 여자, 어머니의 남자이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아니에요
    가족관계부 보면 친부모만 표기되고
    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해도 새부인이 내 가족관계부엔 안나와요
    외삼촌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부인의 남동생이죠
    외가쪽 촌수로 삼촌인 아재가 되지는 않아요

    외삼촌이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사이좋게 지내는거야 상관없지만요2222

    새어머니의남동생분이
    원글님부모님께 본인소개해야하니 외삼촌이라지칭한건 문제가 아닌듯한데,
    만약,남편분 앞에서 새어머니본인이 말하는도중 외삼촌이...등으로지칭하는건 경우가 아닌느낌이예요.
    남편분도 계셨는진 모르겠지만 있는자리에서 그런호칭하면 뭔가 실례인것같아요.

  • 22. ...
    '16.7.25 4:57 PM (125.135.xxx.89) - 삭제된댓글

    성인이 된다음엔
    그냥 아버지의 여자, 어머니의 남자이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아니에요
    가족관계부 보면 친부모만 표기되고
    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해도 새부인이 내 가족관계부엔 안나와요
    외삼촌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부인의 남동생이죠
    외가쪽 촌수로 삼촌인 아재가 되지는 않아요

    외삼촌이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사이좋게 지내는거야 상관없지만요2222

    새어머니의남동생분이
    원글님부모님께 본인소개해야하니 외삼촌이라지칭한건 문제가 아닌듯한데,
    만약,남편분 앞에서 새어머니본인이 말하는도중 외삼촌이...등으로지칭하는건 경우가 아닌느낌이예요.
    남편분도 계셨는진 모르겠지만 있는자리에서 그런호칭하면 뭔가 실례인것같아요.

  • 23. ....
    '16.7.25 5:26 PM (221.157.xxx.127)

    절대 아닙니다 시아버지 가족관계부엔 배우자지만 남편에겐 법적어머니가 아니에요 상속도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배우자지분으로 새시어머니에게 상속된건 절대 남편에겐 상속안되요 남이니까요

  • 24. 그럴리가.
    '16.7.25 6:44 PM (182.222.xxx.32) - 삭제된댓글

    친엄마는 죽었ㅇㅓ도 외삼촌이나 이모들이 살아계실텐데
    왠 피한방울 안섞인 여자의 오빠가 외삼촌이라니요?
    새엄마야 아빠의 여자지요. 남편을 키운것도 아닌데 새어머니라고 말하기도 민망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2170 베리류가루를먹고 토해했는데 왜 소변까지같이나오는걸까요? 2 2017/03/15 783
662169 우리 아들이 빨리 어른이 되고픈 이유 11 .... 2017/03/15 1,850
662168 씨리얼바 실패했는데..계란만 넣고 쿠키로 구워도 성공할까요? 1 김수진 2017/03/15 437
662167 카톡 프로필 주1회마다 바꾸는 사람. 53 ㆍㆍ 2017/03/15 17,049
662166 스팽스 입어보신 분 칫수 고를때요 ㅇㅇ 2017/03/15 973
662165 청와대 압수수색 이번에는?…검찰, 깊어지는 고민 세우실 2017/03/15 435
662164 [속보] 黃권한대행, 임시국무회의에서 대선 불출마 입장 표명 17 맞을까요 2017/03/15 2,267
662163 깻잎찜이 쓴 이유 문의드립니다 3 퓨러티 2017/03/15 4,325
662162 박근혜는 사이비종교 영세교 교인 사이비종교에.. 2017/03/15 804
662161 정부,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5월 9일 대선일 자정 1 정권교체 2017/03/15 478
662160 상견례 한정식 예약하려는데 상을 몇개로 할지 고민이네요. 10 상견례 2017/03/15 1,506
662159 수술후 보험료 청구할때요 2 보험료 청구.. 2017/03/15 930
662158 문재인 원래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반드시 관철해야한다했네요!!.. 15 문재인 왜 .. 2017/03/15 714
662157 '통곡의 벽' 된 朴 삼성동 자택..벽 대고 울부짖으며 기도 21 혼비정상 2017/03/15 3,489
662156 콘텍트 렌즈 끼시나요? 9 haniha.. 2017/03/15 1,765
662155 삼성킬러 김상조 교수 문재인캠프 영입. 13 이재용구속 .. 2017/03/15 1,092
662154 직장에서 또라이가 잘되는사람의특징은 무능력하고 피해의식이나 열등.. 8 아이린뚱둥 2017/03/15 2,693
662153 남편이 탈모후 머리가 가려워서 못 살겠다싶을 정돈데 피부과 가는.. 5 두피가려움 2017/03/15 1,413
662152 jtbc 보세요 1 유시민님 2017/03/15 760
662151 안철수님 개헌에 대한 입장이네요. . . 19 예원맘 2017/03/15 1,511
662150 실비보험 해약하면 해약금 있는거 맞나요? 15 .... 2017/03/15 3,053
662149 남편생일인데 5 2017/03/15 743
662148 르몽드, 역사상 첫 파면 당한 대통령 박근혜 light7.. 2017/03/15 611
662147 한살@ 친환경 벽지 해보신 분? 1 메리앤 2017/03/15 617
662146 연금 못받는 ㄹㅎ 불쌍타고 폐지주운 전 재산 주겠죠 7 조만간 2017/03/15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