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해서 해야할 일이 있어 오피스텔 두 달 단기임대를 했어요.
아무래도 일이 길어져 1년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1.이 경우 집 구해준 부동산에 말해야하나요? 복비를 또 내야하는지...
2.주인한테 말해야하나요? 어떻게 재계약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3.지금은 두 달 단기임대라 월세가 비싸요. 이것도 조정가능하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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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단기임대를 1년으로 바꿀 때요
오피스텔 조회수 : 1,068
작성일 : 2016-07-23 15:23:29
IP : 221.165.xxx.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6.7.23 3:44 PM (121.130.xxx.6)주인에게 말씀하시고 계약서만 다시 쓰시면 돼요. 복비는 안내고 서류 작성료 몇만원 낼거예요
2. 愛
'16.7.23 4:27 PM (117.123.xxx.19)주인하고 먼저 협의하시고(기간.월세-월세는 줄겠죠?)
주인하고 쌍방협의로 쓰시던지,
부동산에 가서 작성하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하면
중요한게,
공인중개사가 도장을 찍으면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수수료 주셔야 하고요(법정수수료)
공인중개사 도장.서명빼고 작성하면
윗분말처럼 서류작성료로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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