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이 부부공무원인 경우 둘중 하나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립중고등학교 교사도 국고로 지원되어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둘중 하나만 가족수당이 가능한데...
사립대학교 교수도 사립중고교 교사처럼 국고로 지원받나요? 인건비가 국고로 지원이 되면 준공무원으로 취급된다고 하는데 교수는 어떤가요?
혹시 가족수당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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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ㄱㄱ 조회수 : 1,048
작성일 : 2016-07-20 20:54:49
IP : 59.31.xx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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