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수 후 곧 잔금을 치를 예정인데
명의변경하는 기간은 얼마동안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
부동산이 등본을 가져오라는데 이게 재산세를 우리쪽이 내게하려는건가 ?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리 답변 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
집을 매수 후 곧 잔금을 치를 예정인데
명의변경하는 기간은 얼마동안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
부동산이 등본을 가져오라는데 이게 재산세를 우리쪽이 내게하려는건가 ?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리 답변 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
재산세는 소유가 6월말 기준 아닌가요?
아, 수정요. 6월 초 기준인듯요
6월1일이 기준입니다.
취득세납부, 소유권이전등기 기한은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잔금납부하는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해요.
잔금까지 납부했는데 불안하게 이전등기를 늦게할 이유가 있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1일날을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올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하니까 신경쓸 필요없어요.
주민등록등본은 정확한 주소확인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매도용 인감증명에 주소가 들어가 는데 그게 다르면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취득세납부, 소유권이전등기 기한은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잔금납부하는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해요.
잔금까지 납부했는데 불안하게 이전등기를 늦게할 이유가 있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1일날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올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7월과 9월에 납부하니까 신경쓸 필요없어요.
등본은 집주인의 정확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고요.
첫번째 재산세는 전주인쪽에서 내는것임을 서류에 기재하던지,
부동산에서 알아서 정리해달라하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하자마자 법무사로 가서 맡겨놓던지
직접 서류 챙기셔서 하시면 늦어도 일주일이내(보통 3일이내 나옵니다).
점 여러개님 ,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9월 세금도 매도인이 납부한다는 말씀이군요
부동산이 맘에 안들면 계약을 취소하라는둥 말하는게 깡패 ? 인가 싶으니
믿음이 사라지드만요
재산세는 매수인이 납부하는겁니다.
협의할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매수인이 내준다면 매도인입장에서는 땡큐~겠죠)
세법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재산세는 매수인이 납부하는겁니다. 세법에 6/1일날 소유자가 납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해당관청(시청,군청,구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요.
이때 해당관청은 6/1일 소유자였던 매수인한테 7월,9월 재산세 고지서를 보냅니다.
협의할 사안이 아니에요. (물론 매수인이 내준다면 매도인입장에서는 땡큐~겠지만요)
재산세는 매수인이 납부하는겁니다. 세법에 6/1일날 소유자가 납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해당관청(시청,군청,구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요.
이때 해당관청은 6/1일 소유자였던 매수인한테 7월,9월 재산세 고지서를 보냅니다.
협의할 사안이 아니에요. (물론 매수인이 내준다면 매도인입장에서는 땡큐~겠지만요)
계약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협의하려고 했다면 계약서작성할때 협의했어야죠.
매도인을 매수인이라고 오타치신 거죠?
원글님의 경우,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하는겁니다.
세법에 6/1일날 소유자가 납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해당관청(시청,군청,구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요.
이때 해당관청은 6/1일 소유자였던 매수인한테 7월,9월 재산세 고지서를 보냅니다.
협의할 사안이 아니에요. (물론 매수인이 내준다면 매도인입장에서는 땡큐~겠지만요)
계약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협의하려고 했다면 계약서작성할때 협의했어야죠.
답글주신 님! 감사드려요
덕분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