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매수 후 세금관련

물어봅니다 조회수 : 1,225
작성일 : 2016-07-20 09:32:27

집을 매수 후 곧 잔금을 치를 예정인데

명의변경하는 기간은 얼마동안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

부동산이 등본을 가져오라는데 이게 재산세를 우리쪽이 내게하려는건가 ?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리 답변 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

IP : 14.52.xxx.22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7.20 9:35 AM (119.149.xxx.151) - 삭제된댓글

    재산세는 소유가 6월말 기준 아닌가요?

  • 2. ..
    '16.7.20 9:36 AM (119.149.xxx.151) - 삭제된댓글

    아, 수정요. 6월 초 기준인듯요

  • 3. 맞아요
    '16.7.20 9:44 AM (182.225.xxx.251)

    6월1일이 기준입니다.

  • 4. .........
    '16.7.20 9:44 AM (1.233.xxx.117) - 삭제된댓글

    취득세납부, 소유권이전등기 기한은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잔금납부하는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해요.
    잔금까지 납부했는데 불안하게 이전등기를 늦게할 이유가 있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1일날을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올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하니까 신경쓸 필요없어요.

  • 5. 맞아요
    '16.7.20 9:45 AM (182.225.xxx.251)

    주민등록등본은 정확한 주소확인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매도용 인감증명에 주소가 들어가 는데 그게 다르면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 6. ...........
    '16.7.20 9:45 AM (1.233.xxx.117)

    취득세납부, 소유권이전등기 기한은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잔금납부하는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해요.
    잔금까지 납부했는데 불안하게 이전등기를 늦게할 이유가 있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1일날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올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7월과 9월에 납부하니까 신경쓸 필요없어요.

  • 7. ......
    '16.7.20 10:09 AM (121.150.xxx.86)

    등본은 집주인의 정확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고요.
    첫번째 재산세는 전주인쪽에서 내는것임을 서류에 기재하던지,
    부동산에서 알아서 정리해달라하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하자마자 법무사로 가서 맡겨놓던지
    직접 서류 챙기셔서 하시면 늦어도 일주일이내(보통 3일이내 나옵니다).

  • 8. 바로 위의
    '16.7.20 10:10 AM (14.52.xxx.221)

    점 여러개님 ,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9월 세금도 매도인이 납부한다는 말씀이군요
    부동산이 맘에 안들면 계약을 취소하라는둥 말하는게 깡패 ? 인가 싶으니
    믿음이 사라지드만요

  • 9. ........
    '16.7.20 10:29 AM (1.233.xxx.117) - 삭제된댓글

    재산세는 매수인이 납부하는겁니다.
    협의할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매수인이 내준다면 매도인입장에서는 땡큐~겠죠)
    세법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 10. ................
    '16.7.20 10:33 AM (1.233.xxx.117) - 삭제된댓글

    재산세는 매수인이 납부하는겁니다. 세법에 6/1일날 소유자가 납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해당관청(시청,군청,구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요.
    이때 해당관청은 6/1일 소유자였던 매수인한테 7월,9월 재산세 고지서를 보냅니다.
    협의할 사안이 아니에요. (물론 매수인이 내준다면 매도인입장에서는 땡큐~겠지만요)

  • 11. .............
    '16.7.20 10:34 AM (1.233.xxx.117) - 삭제된댓글

    재산세는 매수인이 납부하는겁니다. 세법에 6/1일날 소유자가 납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해당관청(시청,군청,구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요.
    이때 해당관청은 6/1일 소유자였던 매수인한테 7월,9월 재산세 고지서를 보냅니다.
    협의할 사안이 아니에요. (물론 매수인이 내준다면 매도인입장에서는 땡큐~겠지만요)
    계약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협의하려고 했다면 계약서작성할때 협의했어야죠.

  • 12. 윗님
    '16.7.20 10:57 AM (210.179.xxx.193)

    매도인을 매수인이라고 오타치신 거죠?

  • 13. 오타수정
    '16.7.20 11:03 AM (1.233.xxx.117)

    원글님의 경우,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하는겁니다.
    세법에 6/1일날 소유자가 납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해당관청(시청,군청,구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요.
    이때 해당관청은 6/1일 소유자였던 매수인한테 7월,9월 재산세 고지서를 보냅니다.
    협의할 사안이 아니에요. (물론 매수인이 내준다면 매도인입장에서는 땡큐~겠지만요)
    계약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협의하려고 했다면 계약서작성할때 협의했어야죠.

  • 14. 두번씩이나
    '16.7.20 2:58 PM (14.52.xxx.221)

    답글주신 님! 감사드려요
    덕분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8680 동유럽 여행상품.. 어디가 어딘지 정말 모르겠네요. 다녀오신분들.. 19 동유럽 2016/07/21 3,949
578679 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그룹 차원 개입?/ 뉴스타파 50 2016/07/21 30,041
578678 코스트코에 시즈널로 합격했어요. 3 워킹맘 2016/07/21 11,067
578677 산부인과 다녀오면 우울해져요.. 15 ㅜㅜ 2016/07/21 5,374
578676 근력운동 하시는 분들. 6 ㅣㅣ 2016/07/21 2,880
578675 고1 이과 생각 하고 있는데 이번 1학기 3등급으로 1 이정도 2016/07/21 1,566
578674 너무 힘드네요.(펑) 28 힘들다 2016/07/21 6,274
578673 역사개념없는 중1 도움될책부닥드려요 2 부끄부끄 2016/07/21 728
578672 은행원이 반말 하네요 23 ... 2016/07/21 6,931
578671 말할때 상대방 생각하면서 말하시나요? 9 마라할때 2016/07/21 1,487
578670 토마토만먹으면 배탈니요 5 이상하네요 2016/07/21 1,797
578669 지금 후라이팬 2016/07/21 330
578668 피아노 학원에서 체르니 안하기도 하나요? 5 ... 2016/07/21 1,671
578667 분당 정자동 인텔리지오피스텔 주거형으로 어떤가요? 3 여울 2016/07/21 2,474
578666 요즘 성폭행사건들보면 남자들은 정말 13 Oooo 2016/07/21 3,843
578665 위내시경을 했는데 목에 혹이 있다네요 1 궁금 2016/07/21 1,534
578664 이간질 시키는거 좋아하고 왕따시키는 사람들 말로는 어떻게 되나요.. 17 ... 2016/07/21 6,022
578663 노량진 수산시장 글 보셨나요? 2 이뤈 2016/07/21 2,437
578662 항불안제 먹으니까 화가 안나요 7 ㅇㅇ 2016/07/21 2,917
578661 오늘썰전에 이재명시장 출연 2 ㅇㅇ 2016/07/21 1,282
578660 다른덴 날씬한데 가슴만 클수있나요? 23 2016/07/21 5,586
578659 육개장 끓일때 숙주나 파 꼭 데쳐서 써야하나요? 14 첫도전 2016/07/21 3,456
578658 저녁에 밥먹으면 배 안나오고 밀가루 음식 먹음 배나오는데 2 . 2016/07/21 1,294
578657 노래방에서 21만원 나왔습니다 20 ... 2016/07/21 12,827
578656 ‘위안부’ 할머니 “자기맘대로 하는 박근혜를 용납 못한다” 할머니들 2016/07/21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