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2천만원계약금 걸고 아파트 매매를 하려는 중입니다.
지난번 글올렸었어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154414&page=1
그런데 등기부등본을보니 주인이 두차례에 걸쳐서
1억8백만원과 1,920만원의 근저당을 잡았네요.
합쳐서 12,720만원(채권최고액)인데 채권최고액은 실제 금액의 120%를 잡는다면서요.
1. 그럼 실제로 빌린돈은 1억6백만원인건가요?
매매가 2억4500만원
전세 1억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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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불할 금액은 6500만원인건 알겠는데(현재 계약금 2천만원지불,복비및 세금제외)
2. 매매 계약을 하면 근저당잡은 것 까지 물려 받는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12,720만원의 근저당을 가져오게 되면 매달 은행에 이자를 물어야한다고 하네요.
이자가 뭐 2.7~8%가 얼만가 해서 월36만원쯤 된다고 해요.
3. 근저당이 잡혀있는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오도록 부동산이 책임지고 한다고 하는데
(뭐 법으로 그렇게 되있다고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그것도 믿을만 한건지....모르겠어요)
3.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데요
제가 근저당금액도 물려받으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세들어오는 사람이 1억8천에 딱들어오면 그걸로 근저당 풀고 나머지 7400만원만
지금 주인에게 주면 되는건가요?
근저당 푸는데도 수수료가 드나요?
4. 현재 주인이 살고 있는데 이사람이 전세로 그대로 살게 된다면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5. 마음같아서 다 취소하고 싶은데 계약취소하면 계약금 건거 2천만원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6.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근저당이 있어서 머리가 돌아버릴것 같아요.
누가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분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