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만기가 지나도 전세금을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도와주세요 조회수 : 1,897
작성일 : 2016-07-12 23:06:19

전세만기가 2월인데 집을 매매와 전세로 내놨는데도 안나가요.

전세금과 매매가가 천만원~천오백만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요ㅠㅠㅠ

집주인은 배짱이고요

집주인이 돈을 못준다는데 어떻게 방법이없나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ㅠ

IP : 112.154.xxx.13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7.12 11:08 PM (114.204.xxx.212)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변호사 만나 의논해ㅡ보시고요

  • 2. //
    '16.7.12 11:15 PM (121.134.xxx.204)

    언제까지 돌려달라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전세금반환소송 하세요.
    집주인이 도저히 갚아줄 돈이 없으면, 경매라도 부쳐서 확정일자 받으신 원글님이 선순위자로 변제받을 거예요.

    일단 내용증명 보내면 주인이 가타부타 말이 있을거예요.

  • 3. 음..
    '16.7.12 11:22 PM (115.143.xxx.77)

    나쁜 주인이네요. 혹시 집을 잘 안보여 주셨나요? 가끔 그런 세입자들도 있더라구요.
    소송하고 보증금 돌려받는데 꽤 시간이 걸리나봐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시더라도
    소송하시면 받으실수 있으실거에요.
    그래서 그냥 오르던 내리던 집 한채 있는게 속 편하죠.

  • 4. 원글이
    '16.7.12 11:44 PM (112.154.xxx.136)

    집 잘보여줬죠
    나가야하니까ㅠ

  • 5. 이 나라에
    '16.7.13 2:46 PM (117.123.xxx.19) - 삭제된댓글

    선순위 대출 없어도
    백프로 안전한 전세가 없다는 얘 입니다
    법무사와 상의하시고
    경매진행하시면
    시세와 약간 차이있으니
    집주인은 차익이라고 건지려하겟죠

  • 6. 이 나라에
    '16.7.13 2:47 PM (117.123.xxx.19)

    선순위대출 없어도
    전세는 백프로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예 입니다
    변호사는 비싸니
    법무사와 상의해서
    경매진행 하셔요
    시세차익이라고 건지려고
    집주인이 해결할겁니다

  • 7. 경험자
    '16.7.14 8:49 PM (122.153.xxx.130)

    생전 댓글 안쓰는데 저도 너무 고생해서 일부러 로긴하고 씁니다.
    저도 얼마전에 겨우 전세금 받고 나왔습니다.

    1. 일단 언제까지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내용증명 보냅니다.
    2. 문자나 카톡 같은 것도 저장 해 놓습니다.
    3. 전세 만기 날짜가 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을 합니다.
    전 법원가서 직접 신청 했고 3만 5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4. 등기 신청이 되면 등기부등본에 그 사실이 기록됩니다.

    전 여기까지 하니까 집주인이 대출 내서 돌려 줬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이후에도 돈을 돌려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7421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나요? 2 궁금 2016/09/19 978
597420 어떤 음식을 하면 지린내가 나나요? (비린내 아님) 3 의아 2016/09/19 1,502
597419 인터넷 & 티비 & 핸드폰 결합상품.. 여울 2016/09/19 348
597418 광주분들 오늘 반팔? 긴팔? 입으시나요? 4 .. 2016/09/19 468
597417 해커스어학원, 퇴직금 안 주려 ‘쪼개기 계약’ 출처 : 경향신문.. 3 좋은날오길 2016/09/19 777
597416 60대 엄마께 컴퓨터(노트북)선물하려해요 12 송 이 2016/09/19 1,152
597415 메론만 먹으면 목이 붓는거 왜 그럴까여? 7 ^^* 2016/09/19 2,989
597414 저번에 토니모리 파운데이션 추천하신분 계셨는데 3 11 2016/09/19 2,123
597413 수자원공사 공무원인가요? 11 가을 2016/09/19 4,717
597412 수시원서접수 5 아기사자 2016/09/19 2,461
597411 어제 돌아가시면 출상이 언제인가요? 3 ㅡ.ㅡ 2016/09/19 1,836
597410 남편이 심부름하면,5만원 준다는데 하실래요? 25 ,, 2016/09/19 4,564
597409 냉동음식 소분해서 다시 냉동이요 4 한여름 2016/09/19 889
597408 아사이베리 보관방법 알려주세요 2 아사이베리 2016/09/19 1,485
597407 버스 탔는데 기사가 아가씨! 라고 25 ㅎㅎㅎ 2016/09/19 3,587
597406 수영복 문의 2 ... 2016/09/19 485
597405 컴퓨터 화면에 있는 그림을 프린터로 인쇄하려면 2 2016/09/19 590
597404 국민연금 개시전 사망하면 전혀 못돌려받나요? 2 질문 2016/09/19 3,811
597403 환자 간병시 두고 먹을 수 있는 건 3 내친구 2016/09/19 779
597402 롯데시네마는 skt vip 아니면 할인적용 못받는거 맞죠? 4 ㅇㅇ 2016/09/19 1,258
597401 논술 시험 볼때 지하철이 답인가요? 15 수시대박 2016/09/19 2,035
597400 나이 드신 분들 중 멋쟁이들이 파란색 섀도우를 잘 하던데 3 2016/09/19 1,394
597399 안젤리크(내사랑 라벨르) 실사 영화 보신분 계시나요? 11 파슨 2016/09/19 1,514
597398 수도요금 오른대요 7 .. 2016/09/19 1,216
597397 초등아이가 장염으로 일주일 앓고 나더니 8 괴롭다 2016/09/19 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