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가 작은할아버지와 남편입니다.
작은할아버지 집을 제 남편에게 물려주신다고 하는데
촌수가 6촌관계라 이경우 상속이 되는지 매매로 진행되는지 모르겠네요.
땅값만 5천만원이 될까 말까 합니다. 건물은 아주 오래되서 가치가 전혀없구요.
아시는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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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조회수 : 1,385
작성일 : 2016-07-11 10:05:14
IP : 223.62.xxx.24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존심
'16.7.11 10:08 AM (110.47.xxx.57)유언에 의한 상속이 가능합니다.
2. 원글
'16.7.11 10:13 AM (223.62.xxx.247)존심님 답글 감사합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구요.
유언이면 유언장 같은 증명할 수 있어야 하나요.?
할아버지 딸들이 유언대로 주신다고 서류준비해서 알려달라는데 말로만 한 상태라서요3. ㅇㅇ
'16.7.11 10:14 AM (210.221.xxx.34) - 삭제된댓글생존시 주시는거면 증여지요
4. ...
'16.7.11 10:27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작은할아버지와 남편은 4촌간이에요.
딸들이 있다고 하니 그들이 상속인이고 4촌은 법정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선순위상속인인 딸들이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게 아닙니다.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는 겁니다.
상속인들이 망인의 유언대로 집행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 님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5. 원글
'16.7.11 10:35 AM (223.62.xxx.247)...님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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