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전세로 계시던 집 보증금 1억 2천 에 7천(우리돈)을 더해서 집을 샀습니다.
명의 (며느리)인데 어머님께서 사실 거구요.. 전세가 너무 올라 저희가 융자로 보태고 집을 사드린거지요.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건지 물어보니 부동산도 잘 모른다고 하고,,,
아시는분 도와 주세요~
시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전세로 계시던 집 보증금 1억 2천 에 7천(우리돈)을 더해서 집을 샀습니다.
명의 (며느리)인데 어머님께서 사실 거구요.. 전세가 너무 올라 저희가 융자로 보태고 집을 사드린거지요.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건지 물어보니 부동산도 잘 모른다고 하고,,,
아시는분 도와 주세요~
어머님이 사시던 전세집을 아들이 7천을 보태서 며느리 명의로 집을 사고 어머님이 거주하신다는 말씀인거 같은데요. 증여세라하면 어머님돈 1억2천에 대한 증여세를 말씀하시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이고요 제대로 계산한다면 7천에대한 증여세 630정도 낼것 같은데 뭐 이정도는 그냥 넘어가지 증여세를 내는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아 며느리한테도 천만원 증여 할수 있네요. 그럼 세금은 더 줄어들죠...
윗님 정확히 읽으셨어요. 뭘 증여 받아 본적이 없어서 하나도 모르는데 혹 나중에 문제 될까 싶어서 그러지요.
증여세 신고 안해도 금액이 크지 않아서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 데요.
정.. 찜찜하시면 시어머니한테 전세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전세 계약서 하나 작성해 놓으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