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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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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아버지 재산 상속 문제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지니 조회수 : 2,770
작성일 : 2016-07-08 20:23:28

우선 외할어버지가 지난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4남 3녀 두셨고, 저는 2녀의 딸입니다.

우선 장남(큰외삼촌)은 돌아가셨고 큰외숙모와 자녀 3이 있습니다.


할어버지는 4월에 돌아가셨는데 6월말에 사망신고가 들어갔다고 하고 

시골의 재산을 외삼촌3명과 막내이모와 재산을 나눈듯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나눈건지 돌아가시고 나눈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큰 이모네서 연락이 와서 알았네요. 1녀와 2녀만 소외받았습니다.

명의를 돌리다 만 집터 상속을 어떻게 할건지를 묻는 서류가 1녀(즉 큰이모댁으로)댁으로 발송되서 그거 확인하다가 안 사실이랍니다.


저희는 어떻게 일을 진행하면 좋을까요? 어디서 무얼 확인하면 좋을까요?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누가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무사부터 찾아가면 되나요? 변호사를 찾아가면 되나요?

큰이모와 엄마는 형제들이 이렇게 했다는것에 분노하고계십니다. 좀 도움말씀부탁드립니다

두분다 자신의 몫을 받고 싶어하십니다.

IP : 183.108.xxx.7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7.8 8:47 PM (124.53.xxx.84) - 삭제된댓글

    아. 사망신고를 늦게 하고 명의 변경하신거군요. 헐~

  • 2. ᆢᆢᆢ
    '16.7.8 8:49 PM (122.43.xxx.11) - 삭제된댓글

    소송이 있는걸로 알아요

  • 3. .....
    '16.7.8 8:50 PM (218.51.xxx.25)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있으니 변호사가 좋죠.
    여러 곳 다니시며 발로 뛰고 상담 받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4. ㅇㅇ
    '16.7.8 8:51 PM (121.168.xxx.41)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유류분 신청? 인가..
    그거 하시면 될 거예요.

  • 5.
    '16.7.8 8:57 PM (218.149.xxx.77) - 삭제된댓글

    이상하네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도장을 찍지 않으면 명의 의전이 되지 않아요. 잘 알아보세요.

  • 6.
    '16.7.8 8:58 PM (218.149.xxx.77) - 삭제된댓글

    이상하네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도장을 찍지 않으면 명의 이전이 않돼요. 엄마가 2녀 라면서요. 아마도 엄마는 동의한 후 도장 주셨을것 같아요. 알아보세요.

  • 7. ㅇㅇ
    '16.7.8 9:00 PM (121.168.xxx.41)

    윗님..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명의를 이전한 거 같아요.

    은행 저축도 사망신고 하기 전에 찾으라고 조언들 해요.
    혼자 독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서류가 넘 복잡해서요

    근데 어머니 형제분들 참 너무 하셨네요

  • 8. 지니
    '16.7.8 9:21 PM (183.108.xxx.73)

    사망신고를 늦게 하고 명의를 이전하면 불법아닌가요?
    참 돈 앞에 형제를 이렇게 버리나 싶습니다.

  • 9. dlfjs
    '16.7.8 10:03 PM (114.204.xxx.212)

    늦게한 증거 있다면 소송 가능하죠

  • 10. ㅇㅇ
    '16.7.8 10:07 PM (210.221.xxx.34)

    변호사를 찾아가야죠
    소송해서 재산 찾아야죠
    그런데 사망한 장남의 자녀들도 상속권이 있어요
    그사촌들과도 같이 소송하세요

  • 11. 지니
    '16.7.8 10:15 PM (183.108.xxx.73)

    이번에 재산분할에서 1남의 자녀가 재산을 같이 나눈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남 큰외삼촌은 돌아가시기 전에 (약 20여녀전에) 이미 재산을 받으셨어요.

    남은 재산은 천만원 정도되는 땅밖에 안남았습니다. 그것마저 명의가 깨끗한건지 모르겠어요. 다른사람과 공동소유일수도있습니다.

    제일 적게 받아간 사람이 공시지가 5천(시세 약 1억원)땅인거 같습니다 다른분들은 좀 더 큰 재산을 나눴을거라 추정합니다.
    엄청 큰 부자도아니셨고 시골에 그냥 땅조금 갖고 계신건데 이렇게 소외되서 더 씁슬합니다.

  • 12. 지니
    '16.7.8 10:21 PM (183.108.xxx.73)

    월요일에 1녀의 자녀와 법무사 찾아가려고 했는데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우선 저희가 하려는건
    남은 땅의 소유를 확실히 알아보고 할아버지 소유이면 1녀와 2녀 공동명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사망신고가 되어있으니 다른ㅓ 형제의 도장을 받아야 하나요?

    또, 다음은 재산이 어느 시점에 분배되었나 확인하면 되나요? 할아버지 실제 사망전에 분배가 이어졌으면 유 류분 신청이고 사망 후 사망신고이전에 분배되었으면 사기? 이런건가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도 이런 글을 쓰면서 이렇게 인간의 단면을 보이는게 참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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