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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유지방법.

음. 조회수 : 3,737
작성일 : 2016-07-07 23:09:27
시부모님이 시민권자. 자식을 초청한 경운데요.
내년쯤 영주권 나올거 같다는데.
이런경우 한국내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오늘 미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심난해서 여쭤봅니다.
IP : 112.150.xxx.19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7.7 11:20 PM (1.225.xxx.243)

    현직 미국변호사입니다.

    미국 영주권은 다음 상황에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원글님이 영원히 거주 목적으로 외국으로 옮긴 경우,
    (2) re-entry permit 또는 returning resident visa없이 1년 이상 미국 밖에서 머무르는 경우,
    (3) returning resident visa를 취득하지 않고 re-entry permit 발급 이후 2년 이상 미국 밖에서 머무르는 경우,
    (4) 미국 밖에서 거주하며 income tax return을 file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5) 원글님이 tax return에 본인 자신을 non-resident라고 기입하는 경우.
    (어차피 원글님이 제 client도 아니고 이건 그냥 공짜로 정보 드리는거니까 정확한 법률 인용이나 citation은 생략할께요)

    원글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거주하며 영주권을 유지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 드릴께요.
    이 경우 연방이민법은 원글님이 얼마 동안 한국에 거주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따지는데요.

    (a) 우선 한국 거주 기간이 6개월에서 미만일 경우 --> 전혀 문제 없음. 다만 외국 방문시 여권과 Green card를 반드시 소지해야되요.
    (b) 6개월에서 1년 사이일 경우 --> 공항에서 green card를 제시하면서 readmission을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c) 1년에서 2년 사이일 경우 --> Re-entry permit에 따라 답변이 달라져요.
    (d) 2년 이상일 경우 --> 외국 소재 미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SB-1 visa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2. (B)
    '16.7.7 11:33 PM (210.178.xxx.203)

    B 는 아니던데요? 제가 사정이 있어 거의 4년간 10개월~1년에 한번씩 괌 포함 발도장 찍으러 다녀왔어요.
    법적으로 1 년이하로 되어 있어서 문제 없었지만 질문을 많이 하긴 하더라구요

  • 3. 우와.
    '16.7.7 11:36 PM (112.150.xxx.194)

    ;;님 자세한 답글 감사합니다.
    전 사실 별로 생각이 없는데, 주변에선 또 그게 아니네요.;;

  • 4. ;;
    '16.7.7 11:37 PM (1.225.xxx.243)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port of entry에서 readmission을 신청하셨는데 입국이 거부되거나 영주권에 문제가 생겼나요? 문제가 없었고 질문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됬다는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 5. (B)
    '16.7.8 12:11 AM (210.178.xxx.121)

    아,, 입국 심사할때 한국에 왜 이렇게 오래 있다가 왔냐, 뭐 그런 질문 많이 했다구요. 재입국 신청 같은거 안했구요. 그냥 평상시 왔다 갔다 하듯.. 그리고 통과~~

  • 6. ;;
    '16.7.8 12:16 AM (1.225.xxx.243)

    아아, 그건 입국장에서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댓글님을 좋게 보신듯 하네요. 원래 법 하나하나 따지면 걔네가 댓글님한테 너 readmission 했어? 이러고 물어보고 막 서류 작성하게 했을텐데요.

  • 7. 00
    '16.7.8 12:47 AM (59.15.xxx.80)

    미국내에 집을 소유 하는게 제일 빨라요.
    재산이 미국에 있고 세금을 잘내면 한국에 오래 있었어도 영주권 유지가 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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