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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를 가계약 했는데 특별한 사정상 계약 취소시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질문 조회수 : 1,123
작성일 : 2016-07-06 10:33:12

다시 여쭤봅니다.

읽어만 보시고 아는분이 없으셨는지 답변이 없어서요.

한숨만 쉬고 있는 모습 보기가 안쓰러운데 도와줄 방법이 없네요.

지금 여러가지 사정이 겹쳐있는데 그래서 땅은 팔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하고 저도 그방면으로는 아는게 없어 혹시라도 아시느분 도움좀 부탁드려 봅니다.



지인이 10여년전 구매한땅을 은행돈 빌려 사고 10년 넘도록 이자만 억이 넘게 내오다가

이번에 어느회사와 계약하기로 했는데 양도세가 9천이 넘고 그동안 내온 대출이자 합하면

오히려 손해라서 구두계약을 다운계약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그에 동의한 매수자측이 천만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당일 다운계약서는 못쓰겠다고 한다는데 이경우 계약금은 어찌되는건가요?
부동산에서도 모르는것 같다며 친구들에게 묻는데 저도 건물만 갖고있지 땅은 모르는데다

다운계약서는 써본적 없어서 이곳에 여쭤봅니다.

또 양도세를 줄일려면 그 땅 -나대지라고 하네요.

위치는 대전인데 딱히 어디인지는 모르겠구요.

그땅에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3년정도 활용하게 되면 양도세가 줄어진다 하는것 같은데

빚이 현재 너무 많은 집이고 그 상태에서 또 빚을 내서 건물을 지으라고 조언도 못해 주겠네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IP : 1.242.xxx.11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7.6 10:40 AM (118.38.xxx.47) - 삭제된댓글

    다운 계약서 자체가 불법 입니다
    불법 안하겠다 정당한 계약 하자는데 법이 어느쪽 편을 들어줄까요
    계약 못하면 계약금에 배를 갚아야죠

  • 2. --
    '16.7.6 10:56 AM (223.62.xxx.12) - 삭제된댓글

    윗님말이 맞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아무도 답을 못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냥 계약하시고 양도세 내는 수밖에 ...

    생각한만큼 이익이 없지만
    양도세 내시는거 보면 손해는 아닌상황이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3. --
    '16.7.6 10:58 AM (223.62.xxx.12)

    윗님말이 맞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아무도 답을 못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냥 계약하시고 양도세 내는 수밖에 ...

    생각한만큼 이익이 없지만
    양도세 내시는거 보면 손해는 아닌상황이니

    지인이 한숨만 쉬고 있는건
    망해서가 아니라
    생각보다 못벌어서 그런거니
    원글님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4. 루팽이
    '16.7.6 11:15 AM (61.85.xxx.112)

    게약서를 아직 안썼으니까 천만원 돌려주고
    없던일로 해야겠네요..

  • 5. 그런대
    '16.7.6 12:07 PM (112.164.xxx.66) - 삭제된댓글

    상대가 회사면 만만치 않아요
    그냥ㅡ 양도세 내고 팔으는게 제일 나을듯이요
    그런대요
    이런거 조언 잘못 했다가 원망 들어요
    그냥 모르겠다 하셔야 해요
    '원글님 말 듣고 팔았다거나, 안 팔았다거나 할수도 있잖아요
    가족이 아니라면 그냥 확실한것만 빼고 적당히 조언하세요
    재신이 왔다 갔다 하는거라

  • 6. 원칙은
    '16.7.6 5:51 PM (1.233.xxx.117)

    다운계약,업계약은 다 불법이에요.
    그쪽에서 해주면 좋지만 안해주면 어쩔수없어요.
    그리고 계약파기하시면 계약금 2배 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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