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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한달전 이사시에 수수료누가 내나요?

궁금 조회수 : 4,441
작성일 : 2016-07-05 16:00:41
지금 반전세살고있는데요 10월30일이 2년만기에요
만약에 9월30일이나 만기 몇주전에 이사를 나가면
부동산수수료는 누가내나요?
만기전후 한달은 집주인이 내는거라고 알고있었는데
아닌가요?
IP : 119.207.xxx.23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인이 내야죠
    '16.7.5 4:02 PM (118.38.xxx.47) - 삭제된댓글

    만기 한 두달 전후는 서로 사정 봐줍니다

  • 2. ㅇㅇ
    '16.7.5 4:03 PM (211.237.xxx.105)

    주인이 냅니다

  • 3. 이사
    '16.7.5 4:03 PM (58.239.xxx.196)

    이사 나가는 데
    수수료를 누구한테 낸다는 건가요..?
    님은 그냥 이사 나가시면 되죠..

  • 4. .....
    '16.7.5 4:03 PM (218.49.xxx.38)

    2년 계약했더라 하더라도 이사 날짜에 따라 앞 뒤 1개월정도는 허용되는걸로 아는데요.
    님은 이사 나가시고, 새 집 구하는쪽 부동산에 님이 복비 내는거죠. 집 주인은 새입자 새로 구하고 본인 거래하는 부동산에 복비 낼거고..

  • 5. ...
    '16.7.5 4:05 PM (218.51.xxx.99)

    전 저희가 냈어요.
    약간의 차액은 집주인이 냈구요.
    부동산에서 계산해주던데요.
    중개수수료가 아까웠지만 만기 한두달전에 저희가 나간다고 했던거라서요.

  • 6. ....
    '16.7.5 4:19 PM (124.61.xxx.102)

    주인이 냅니다
    법적으로 주인이 내는거예요 만기전이든 만기든
    만기전 나갈땐 세입자가 급해서 나가는거라 시끄러워질까봐 세입자가 내는게 관습이 되서 그런거지
    한달을 살던 두달을 살던 주인이 내는겁니다

  • 7. 오호
    '16.7.5 4:23 PM (221.159.xxx.68)

    그렇군요? 전세라도 그러는건가요?
    그렇지 않더라도
    한달 전후로는 주인이 내지 않나요?

  • 8. ...
    '16.7.5 4:32 PM (124.61.xxx.102)

    임대차는 월세든 전세든 주인이 내는겁니다
    한달 전후로 주인이 내준다면 땡큐지만 그런주인 별로 없죠?
    대한민국은 법보단 주먹이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패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수수료 내는 사람도 달라지지요
    아쉬운쪽이 내게 되있잖아요
    그러므로 만기전엔 세입자가 낼 확률이 99퍼센트 ㅋ

  • 9. ..
    '16.7.5 4:41 PM (114.204.xxx.212)

    앞뒤 한두달은 봐주지만 , 주인이 안된다 하면 울며겨자먹기로 복비 물어주기도해요

  • 10. 전세 나가는 사람이
    '16.7.5 5:07 PM (114.204.xxx.4)

    왜 복비를 내요?
    원글님은 그냥 나가시면 되고(만기 전 한 달 정도면 관례상 허용되는 것으로 알아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집주인이 복비를 지불하는 거지요.

  • 11. ...
    '16.7.5 5:21 PM (122.34.xxx.74) - 삭제된댓글

    만기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하는거라서 저희가 냈어요.

  • 12. ..
    '16.7.5 5:32 PM (14.40.xxx.10) - 삭제된댓글

    만기전에 세입자가 나가는 것은 세입자가 내지만
    만기 되어서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은 주인이 내야지요
    1달전에 나가는 것은 정상이지요

  • 13. 주인이요
    '16.7.5 6:45 PM (182.222.xxx.32)

    당연히 주인이 내야지요.

  • 14. ,..
    '16.7.5 6:49 PM (1.241.xxx.34) - 삭제된댓글

    만약 주인이 정확히 계약된 날에 맞춰서 나가라고 한다면 그 전이나 후에 나가는 건 세입자가 복비 물어야 해요.
    만약 이사날짜 조정하면서 당겨지거나 미뤄진 거라면 몰라도요.
    정해진 계약 날짜가 있는데 사정상 먼저 나가야 하는 거라면 그 사정 있는 사람이 물어야 합니다.
    주인이 사정상 먼저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까지 물어줘야 하는 거구요
    세입자가 사정상 먼저 나가는 입장이라면 복비 물어줘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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