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30개가 넘는 범죄사실이 제기됐다고 하지만 모두 위원장 직무와 관련된 일이었다. 전체를 엮어 중형선고를 강행한 것은 민주노총에 대한 정권과 사법부의 적대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집시법 위반혐의에 대한 최근 판례에 비춰봐도 과도한 중형이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최대규모 도심시위에 대한 정권 차원의 보복행위라 의심할 만 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지난해 11월 개최된 민중총궐기는 불법적인 도심폭력시위고 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10만명이 넘는 시위대가 대규모 결집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불안 등’ 이라는 성의 없는 단어 몇 개를 양형사유에 첨가하는 것 외에 시위 참가자들의 분노와 절규에 대해 더 알아보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