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6.7.4 10:16 AM
(118.223.xxx.155)
재건축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들어가신건가요? 보통 저 정도로 빨리 진행되는 법이 없어서 부동산에서 몰랐을리가 없는데요.
2. ..
'16.7.4 10:20 A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님이 2년간 살 권리는 있겠지만, 그 어수선함을 견디시겠어요?
법 조약으로 보호 받는다는것이 그냥 뚝 떨어져서 보호 받는것이 아니어요. ㅠㅠ 내가 피흘리면 싸워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것이어요.
특약을 적네 못적네 할때 부터 이 집은 편안하지 않다는것을 인지하셨어야 하는데,,,,
이번에 큰 공부했다 치고 이사가시는것을 추천드려요. 법과 싸우는것은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3. 듣기론
'16.7.4 10:20 AM
(175.118.xxx.178)
막상 재건축 들어가면 정작 입주민들이 제일 늦게 알게 된다고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촉박하네요. 잘 해결되셨음 좋겠어요
4. ****
'16.7.4 10:23 AM
(125.131.xxx.30)
부동산에 가서 따지세요.
관리처분인가 들어가기 전에 각각 단계가 있어요.
아마 다른 곳에 비해 가격도 저렴했을 듯.
특약을 적네 못적네 할때 부터 이 집은 편안하지 않다는것을 인지하셨어야 하는데
5. -.-
'16.7.4 10:23 AM
(119.69.xxx.104)
이사비용 그리고 복비 그리고 피해보상금 적당히 받고 집 옮기세요.
큰공부했다 하시고 그리고 나쁜사람들과 인연이 여기서 끊어진다고 생각하시고
기쁜 맘으로 이사 나가세요.
볕 좋고 기분 좋고 마음이 안심되는 집으로 이사가셔서 아이 병도 차도 있고 그럴겁니다.
6. 그냥
'16.7.4 10:23 AM
(175.209.xxx.57)
이사하시는 수 밖에 없네요. 부동산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 진도면 모를 수가 없죠.
7. 저도
'16.7.4 10:26 AM
(211.196.xxx.25)
어이가 없는 거예요.저는 A부동산에서
A부동산은 B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A부동산 말로는 계속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 빌라 단지가 몇 있다.
다만 소규모라 오해려 동의 받아야 하는 %가 커서 쉽게 진행되지 않을 거다
했는데 이사 오고 계속 재건축건으로 주민 모임을 하는 공고가 붙더니
좋은 조건으로 동의가 된 모양이예요.
저도 말만 나오는 곳이니 이렇게 빨리 진행되리라 생각 못했고
임대차 보호법 2년이 있으니 이사를 오게 된거죠.
공문이 붙어 있는데 설마 계약 기간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세입자인 우리집 보라고 붙여 놓은 것인가 싶어요.
주인들은 진행 사항을 다들 잘 알텐데 우리 통로 입구에
어제 밤에 붙여 놓았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럴 경우 세입자의 입지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인거죠.
대학교 앞이라 살림 집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투룸도 어렵고 원룸이 임대수익이 좋으니까 거의 원룸 건물입니다.
8. 문제는
'16.7.4 10:28 AM
(211.196.xxx.25)
이사 한 번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집으로 이사 갈 때 기간이 안맞아서
저희 집을 못들어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9. 샤
'16.7.4 10:28 AM
(202.136.xxx.15)
버텨셔 피해보상금 두둑히 챙겨서 나가세요.
그런데 저런 주인은 챙겨줄 지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하자면 머리 빠져요.
10. 음
'16.7.4 10:32 AM
(14.39.xxx.48)
-
삭제된댓글
이주비용 준다고 하니 그냥 옮기시지요.
잔금치룰때 주인이 특약사항 넣자고 우긴걸 보면 원글님도 재개발 할수도 있겠다 이미 그때부터 인지하신 상황이잖아요.
저희 옆옆 동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중인데.. 그 이전에 다들 집 뺄 때 그 동네 분위기 대단했습니다. 주민들 거의다 빠져나가면 거의 폐가나 흉가 같은 분위기가 나요 그동네가.
혹시라도 더 빨리 진행되면 그 옆에 건물들 막 허물고 난리가 날텐데.. 그 소음하며 먼지 하며.. 1년반을 어찌 더 살아요. 애도 건강 안좋다면서요. 저는 저희 옆옆 동네 아이 학교 데려다줄때마다 지나가며 보게되는데 볼때마다 심란하고 안좋았어요.
저 같으면 이주비용, 복비 받고 당장 나가겠습니다.
11. 음
'16.7.4 10:33 AM
(14.39.xxx.48)
-
삭제된댓글
이주비용 준다고 하니 그냥 옮기시지요.
잔금치룰때 주인이 특약사항 넣자고 우긴걸 보면 원글님도 재개발 할수도 있겠다 이미 그때부터 인지하신 상황이잖아요.
저희 옆옆 동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중인데.. 그 이전에 다들 집 뺄 때 그 동네 분위기 대단했습니다. 주민들 거의다 빠져나가면 거의 폐가나 흉가 같은 분위기가 나요 그동네가. 의자건 책상이건 다 깨부신 채로 집밖에 쌓여있고 막.. 건물 벽마다 그런 공문 붙어있고..
혹시라도 더 빨리 진행되면 그 옆에 건물들 막 허물고 난리가 날텐데.. 그 소음하며 먼지 하며.. 1년반을 어찌 더 살아요. 애도 건강 안좋다면서요. 저는 저희 옆옆 동네 아이 학교 데려다줄때마다 지나가며 보게되는데 볼때마다 심란하고 안좋았어요.
저 같으면 이주비용, 복비 받고 당장 나가겠습니다.
12. 음
'16.7.4 10:37 AM
(14.39.xxx.48)
이주비용 준다고 하니 그냥 옮기시지요.
잔금치룰때 주인이 특약사항 넣자고 우긴걸 보면 원글님도 재개발 할수도 있겠다 이미 그때부터 인지하신 상황이잖아요.
저희 옆옆 동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중인데.. 그 이전에 다들 집 뺄 때 그 동네 분위기 대단했습니다. 주민들 거의다 빠져나가면 거의 폐가나 흉가 같은 분위기가 나요 그동네가. 의자건 책상이건 다 깨부신 채로 집밖에 쌓여있고 막.. 건물 벽마다 그런 공문 붙어있고..
혹시라도 더 빨리 진행되면 그 옆에 건물들 막 허물고 난리가 날텐데.. 그 소음하며 먼지 하며.. 1년반을 어찌 더 살아요. 애도 건강 안좋다면서요. 저는 저희 옆옆 동네 아이 학교 데려다줄때마다 지나가며 보게되는데 볼때마다 심란하고 안좋았어요.
저 같으면 이주비용, 복비 받고 당장 나가겠습니다.
주인이 거짓말 한것도 아니고 잔금시에 재개발 언급하며 특약 이야기를 했으니... 법적으로 가도 뭐 원글님이 속아서 계약한거다 하는 구제사항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13. 하얏트리
'16.7.4 10:47 AM
(203.244.xxx.34)
다른것 다 떠나서 이주 공고까지 붙었을 정도면 기간 내에 이사 협조할 테니
복비, 이사비용 외에 조금 더 받아서 이사 가시는게 최선입니다.
14. 당연히
'16.7.4 10:52 AM
(211.196.xxx.25)
전세가 싸지 않았고요,
잔금 치를때 주인이 특약 얘기를 꺼내어
저희는 그때 계약 파기하고 다른 집 구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살고 있는 집에 누가 들어 오는 게 아니어서.
집주인은 세입자 내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전세금 받아 줘서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럼 우리집에 들어 가야 하는데
세입자에게 보상해줘야 하잖아요.
복비며 이사비며.
그것까지 이쪽에서 줄까요?
어쨌든 부동산에 전화해서 진행상황 알아봐 달라고는 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15. dma
'16.7.4 10:58 AM
(14.39.xxx.48)
원글님이 새로 전세 들어갈 집을 알아보지 않고 ,, 원글님집 세입자를 빼고 거기 들어가실거면 그 세입자에게 줄 복비와 이사비를 지금 집주인이 해주는걸로 이야기해보시면 될거 같은데요. 원글님집으로 들어가는거니까 원글님 복비는 안들잖아요.
사실 그때 잔금치룰때 특약 얘기 나올때.. 좀더 주변상황 알아보고 안들어가셨어야 하는게 맞아요. 그 집주인이 파기한다 할때 그러라고 하시고 다른동네 알아보시지 ㅜㅜ
아무튼 재개발 지역 옆에서 지켜보니 그거 다 깨부수고 하는데 정말 먼지나 몸에 안좋은 성분 날리는거 난리도 아니고요.. 아이들 있는 집은 빨리 빠져나오는게 맞는거 같아요.
16. ///
'16.7.4 11:06 AM
(118.223.xxx.155)
님 쪽 담당 부동산에다 따지셔야 겠네요.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는 저런 돌발변수 때문에 전세금도 훨씬 싼게 정상인데 왜 비싸게 들어갔으며, 그때 파기할 기회가 있을 때 부동산이 무슨 말로 안심 시키며 계약 강행한 거라면 더욱이 부동산에 책임지라 해야겠네요. 그렇다 한들 복비 이사비 두둑히 받는 것 외에 님 본가 세입자 복비 등까지는 받기 힘듭니다.
17. 많이 이상해요.
'16.7.4 12:41 PM
(68.80.xxx.202)
글만 보면 집주인도 복비에 눈멀어 계약에 급급한 부동산 농간에 당한 피해자인 것 같아요.
재건축이 한두달안에 결정나고 바로 이주하는게 아니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하는데 부동산도 모르게 그렇게 네달안에 갑자기 관리처분인가나고 이주가 결정날 수 없거든요.
집주인이 특약운운할때 적어도 구청이나 조합사무실에 전화로 진행과정에 대해 문의만 했어도 대략 알 수 있는건데 원글님은 너무 부동산 말만 들으셨나봐요.
아무래도 부동산이 거짓말을 했든가, 원글님이 잘못 알아들은게 아닌가싶어요.
재건축예정인 집은 미리 세입자에게 임대기간 2년 보장을 못함을 미리 고지하고 그래서 전세가도 많이 싸요.
원글님처럼 임대기간이 정해져있다면 애초에 그런 집을 얻질 말았어야하는데 계약한 부동산에 항의하시고 부동산 관할구청 담당자에게도 문의해보세요.
18. 네
'16.7.4 2:07 PM
(211.196.xxx.25)
저희는 a부동산과 집주인은 b부동산을 통해서
b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어요.
집은 오래된 빌라 였으나 점심이나 저녁도 집밥을 먹어야 하는
아이를 생각해 무조건 하겠다고 하고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이라도 입금해 달라고 해서
오늘 입금하겠다고 계좌 달라고 했는데
다음날 집주인이 오히려 전세금을 3000만원이나 더 달라는 겁니다.
(전세값은 저희도 여러번 집을 보니 당연히 3000만원 더 주고 들어 올 집은
아니었고요.)
아들 명의이지만 엄마가 집주인이라고 집주인 할머니가 올려 달라고 해서
우리는 학교앞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근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부동산에거 거꾸로 우리레게 처음 본 가격에 1000만원만 더
올려 달라고(세입자에게 전세금 줘야하니, 계약 날짜는 다가오고)
해서 저희가 들어 오게 되었어요.
2년은 학교앞에 살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빌라 동대표라는 사람이 자꾸 도와달라고
복받을 거라고 문자가 오니
부담스럽네요.
19. ...
'16.7.4 7:08 PM
(59.9.xxx.134)
동대표는 재건축과 관련된 사람이지요?
님이 퇴거 안하면 재건축진행 안되요. 적당히 몸값(?)높이면서 님 이사날짜랑 맞춰보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안나가고 버티면 용역들이 슬럼화시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님이 강단있으면 좀더 버티시고 아님 집 구해서 나가는거죠.
20. ***
'16.7.4 9:19 PM
(125.131.xxx.30)
부동산이 아주 더러운 인간이네요.
좀 빠르게 잰행될 수 있어도 그래도 1~2년이지 몇 달만에 결정나는게 아니예요.
a고 b고 간에 다 알았다는거죠.
게다가 가격까지 높게 책정했다면 집을 비워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받을 수 있냐는거죠.
주인이 돈이 없다면 집을 팔거나 현금청산을 해야할텐데 분양권이 팔릴지도 의문이지만 요즈음은 현금청산을 바로 안 해 주고 다음에 청산할 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원글님 계약한 부동산이 복비 욕심에 무리를 한 거 같아요.
재건축이 연장된다해도 계약 기간 안에 생길 일이었습니다.
계약하신 분동산에 전화하셔서 전세금이랑 이사비용 등등을 따지셔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