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이사 오늘 두번째 날잡은 계약날이였습니다,
가계약금 이체하고 계약서 쓰는 당일 옥상 수도배관이 물이 샌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확인하고 계약하겠다고 하니 싸게 구입하니 그정도 알리고 끝내는 걸로 하자고 그러더군요.
안된다고 하고 계약서날짜를 미뤘었습니다.
그쪽에서 고쳐준다는 말 듣고 오늘 다시 계약하는중에
급매가격이니 여기서 하자 문젤 끝내자고 하더군요.
옥상 낀 복층이니 누수관련 책임만 매매후 6개월 말씀드렸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써 달라고 요청드렸으며 주말에 한 번 더 집을 둘러 볼 수 있냐고 물으니
사람을 못믿는다고 화를 내시더니 결국 500만원을 그자리에서 이체 시켜주시고
둘러보고 계약할때 한꺼번에 계약서금액을 주라고 하시더군요.
집주인이 계약의사가 없다라고 해석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래도 제가 깨도 되는 계약이 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