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옆에 계곡자리라고 해서 평상 펴 놓는곳...
해수욕장에 파라솔 펴 놓고 못 앉게 하는거
다 본인들 땅이고 영업권이 따로 있는건가요?
아님 신고 가능한가요? 이런거 과태료 물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음식점 옆에 계곡자리라고 해서 평상 펴 놓는곳...
해수욕장에 파라솔 펴 놓고 못 앉게 하는거
다 본인들 땅이고 영업권이 따로 있는건가요?
아님 신고 가능한가요? 이런거 과태료 물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해수욕장은 모르겠는데 산에 있는 계곡에 평상 쫙 펴놓고 영업하는 음식점들 있잖아요?
전 그거 왜 단속이 안되나 했더니 신고들어오면 과태료 물리는데 과태료 내는게 장사하는거보다 싸게 먹히니까 벌금내면서 계속 영업한다네요. 그걸 일종의 세금으로 생각하는 듯??
강제철거는 법적으로 못하고 과태료만 매기게 되어있는데 그게 터무니없이 싼가봐요.
휴가철에는 어마어마하게 버니까요.
해수욕장은 일정 구역을 구청에 돈내고 사는가 보더군요..그래서 그 구역은 일반인은 파라솔 치지 못하게 단속하고..ㅜㅠ
그래서 단속 합니다.
적극 신고하세요.
자기 땅 아니에요.
그러니 그 옆에다 돗자리 까셔도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