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우환 화백 건도 이화백은 경찰이 4건만 위작으로 하자고 회유했다하고 경찰은 이화백이
거짓말한다. 회유한 적 없다하고..녹음만 해 놨으면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른 경우는 있을 수 없잖아요.
동의 없이 녹취된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들었는데요...아닌가요?
울나라 워낙 판사 변호사가 유죄를 무죄로 뒤집으니 원칙도 없겠지만..
내가 녹음기를 내 놓고 우리가 주고 받는 말을 녹음해야겠다..안될까요?
일단 녹취에 대화당사자가 들어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경찰조사는 또 모르겠네요.
녹취, 법적 효력 등으로 검색하시면 변호사가 기고한 기사 등이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