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는 잃어버려도 번호만 알면 다시 돈 찾을수 있나요?
다시 그 금액 그대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1. ...
'16.6.30 3:26 PM (1.236.xxx.154) - 삭제된댓글은행에 문의하고 신고하는게 빠르겠지요 여기보다는
2. ....
'16.6.30 3:27 PM (119.197.xxx.61) - 삭제된댓글얼마짜리신지 거의 못찾는다고 봐야죠
절차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댓글로 길게 달아드릴께요
소액이면 포기가 빠르죠3. 난가끔
'16.6.30 3:27 PM (122.203.xxx.2)은행에 신고해도 그게 복잡하던데요
그 확인증 들고 경찰서 가서 다시 신고하고,,,
돈도 일부 걸어야 하구요4. 복사해왔어요
'16.6.30 3:34 PM (119.197.xxx.61) - 삭제된댓글1. 분실된 수표의 일련번호 알기
① 본인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수표가 발행된 경우, 그 수표발행 은행에 본인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면, 수표 일련번호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② 수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경우, 수표 최초 발행인(혹은 최초로 발행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서, 그분에게 은행에 가셔서 수표번호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여 수표 일련번호를 알아내면 될 것입니다.
2. 분실신고 하기
①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는 ‘분실신고접수증명서’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② 은행에 사고신고를 할 때와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할 때에는, 수표 분실 혹은 도난 신고접수증명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신고를 해 두어야 합니다.
3. 은행에 분실(도난)사실 신고 및 수표의 지급정지를 의뢰하기
① 지급정지를 의뢰하기 전에 누군가가 수표금을 찾아가 버리면 더 이상 손쓰기 힘들어 지므로, 신속하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전화 혹은 인터넷 등으로 우선 신고가 가능하지만, 차후에 반드시 은행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관할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하기
① 공시최고절차란, “법원에 자신이 수표를 분실했다고(도난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으니, 만일 그 수표를 가지고 있거나 권리가 있는 자가 있으면, 법원에 얼른 신고하라” 라고 공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② 분실된 수표를 점유ㆍ획득 하는 등의 이해관계를 맺게 된 사람은, 공시최고 기간동안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수표를 선의취득한 사람은 그 권리를 신고해서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법원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수표(어음)에 대한 권리 신고가 없으면 신청인에게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선고해 줍니다. 그 제권판결에 의하여 분실(도난)된 수표는 무효화 되고, 분실자는 제권판결문을 가지고 수표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5. ...
'16.6.30 3:38 PM (119.197.xxx.61) - 삭제된댓글십만원권 백만원권은 거의 현금이라고 봐야해요
절차 복잡하죠?
저 절차 다 거쳤는데 수표주운 사람이 동네슈퍼 순이엄마한테 물건사고 수표를 썻어요
그 돈에 대한 권리는 그 시점부터 원글님뿐만아니고 순이엄마한테도 생기는거예요6. ..
'16.6.30 3:52 PM (175.223.xxx.126)답변 감사합니다!!
일억짜리 수표도 마찬가지겠죠?
생각보다 엄청 복잡하네요..7. 네?
'16.6.30 3:56 PM (119.197.xxx.61) - 삭제된댓글저기요 원글님 일억짜리시면서 발에 모터달고 돌아다니세요
일이백 몇십만원 얘기지 무슨 소리예요8. 네?
'16.6.30 3:58 PM (119.197.xxx.61) - 삭제된댓글저기요 원글님 일억짜리시면 발에 모터달고 돌아다니세요
일이백 몇십만원 가지고 드린 얘기지 무슨 소리예요
은행은 문닫았고 당장 경찰서 갔다가 낼 아침에 은행문 열리면 들어가서 또 신고해야죠
뭔소리예욧9. ..
'16.6.30 4:16 PM (125.186.xxx.152)원글님 잃어버린게 아니고, 잃어버리면 어떡해야하나 미리 걱정돼서 물어보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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