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표는 잃어버려도 번호만 알면 다시 돈 찾을수 있나요?

.. 조회수 : 1,920
작성일 : 2016-06-30 15:24:09
수표 잃어버려도 번호 알고있음 은행에 신고해서
다시 그 금액 그대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IP : 175.223.xxx.12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6.30 3:26 PM (1.236.xxx.154) - 삭제된댓글

    은행에 문의하고 신고하는게 빠르겠지요 여기보다는

  • 2. ....
    '16.6.30 3:27 PM (119.197.xxx.61) - 삭제된댓글

    얼마짜리신지 거의 못찾는다고 봐야죠
    절차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댓글로 길게 달아드릴께요
    소액이면 포기가 빠르죠

  • 3. 난가끔
    '16.6.30 3:27 PM (122.203.xxx.2)

    은행에 신고해도 그게 복잡하던데요
    그 확인증 들고 경찰서 가서 다시 신고하고,,,
    돈도 일부 걸어야 하구요

  • 4. 복사해왔어요
    '16.6.30 3:34 PM (119.197.xxx.61) - 삭제된댓글

    1. 분실된 수표의 일련번호 알기

    ① 본인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수표가 발행된 경우, 그 수표발행 은행에 본인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면, 수표 일련번호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② 수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경우, 수표 최초 발행인(혹은 최초로 발행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서, 그분에게 은행에 가셔서 수표번호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여 수표 일련번호를 알아내면 될 것입니다.

    2. 분실신고 하기

    ①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는 ‘분실신고접수증명서’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② 은행에 사고신고를 할 때와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할 때에는, 수표 분실 혹은 도난 신고접수증명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신고를 해 두어야 합니다.

    3. 은행에 분실(도난)사실 신고 및 수표의 지급정지를 의뢰하기

    ① 지급정지를 의뢰하기 전에 누군가가 수표금을 찾아가 버리면 더 이상 손쓰기 힘들어 지므로, 신속하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전화 혹은 인터넷 등으로 우선 신고가 가능하지만, 차후에 반드시 은행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관할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하기

    ① 공시최고절차란, “법원에 자신이 수표를 분실했다고(도난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으니, 만일 그 수표를 가지고 있거나 권리가 있는 자가 있으면, 법원에 얼른 신고하라” 라고 공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② 분실된 수표를 점유ㆍ획득 하는 등의 이해관계를 맺게 된 사람은, 공시최고 기간동안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수표를 선의취득한 사람은 그 권리를 신고해서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법원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수표(어음)에 대한 권리 신고가 없으면 신청인에게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선고해 줍니다. 그 제권판결에 의하여 분실(도난)된 수표는 무효화 되고, 분실자는 제권판결문을 가지고 수표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5. ...
    '16.6.30 3:38 PM (119.197.xxx.61) - 삭제된댓글

    십만원권 백만원권은 거의 현금이라고 봐야해요
    절차 복잡하죠?
    저 절차 다 거쳤는데 수표주운 사람이 동네슈퍼 순이엄마한테 물건사고 수표를 썻어요
    그 돈에 대한 권리는 그 시점부터 원글님뿐만아니고 순이엄마한테도 생기는거예요

  • 6. ..
    '16.6.30 3:52 PM (175.223.xxx.126)

    답변 감사합니다!!
    일억짜리 수표도 마찬가지겠죠?
    생각보다 엄청 복잡하네요..

  • 7. 네?
    '16.6.30 3:56 PM (119.197.xxx.61) - 삭제된댓글

    저기요 원글님 일억짜리시면서 발에 모터달고 돌아다니세요
    일이백 몇십만원 얘기지 무슨 소리예요

  • 8. 네?
    '16.6.30 3:58 PM (119.197.xxx.61) - 삭제된댓글

    저기요 원글님 일억짜리시면 발에 모터달고 돌아다니세요
    일이백 몇십만원 가지고 드린 얘기지 무슨 소리예요
    은행은 문닫았고 당장 경찰서 갔다가 낼 아침에 은행문 열리면 들어가서 또 신고해야죠
    뭔소리예욧

  • 9. ..
    '16.6.30 4:16 PM (125.186.xxx.152)

    원글님 잃어버린게 아니고, 잃어버리면 어떡해야하나 미리 걱정돼서 물어보신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7008 오늘 이비에스에서 무간도 하는데 2 .. 2016/09/17 1,100
597007 해외여행 간다니까 거기 물가가 얼마나 비싼줄 아냐고? 2 ㅁㅁㅁ 2016/09/17 1,441
597006 유행은 제가 옷을 버리면 돌아오는듯.. 19 -- 2016/09/17 6,439
597005 동생이 장염진단받고5일째입원,차도가 없어요 장염아니면어쩌죠 괜히.. 15 ㅇㅇㅇㅇ 2016/09/17 4,896
597004 카레 뚜껑열고 끓이면 매운맛 날아갈까요? 너무 매워서.. 2 라라라 2016/09/17 881
597003 대전인데 혹시 지진 느끼세요?? 3 ... 2016/09/17 3,037
597002 고양이 행패부림 16 .... 2016/09/17 4,226
597001 문정법조단지 상가 ,위례상가 어디가 좋을까요 2 어디가 좋을.. 2016/09/17 1,117
597000 내부자들, 옥중화 중에 뭘 볼까요..? 4 ... 2016/09/17 1,012
596999 국어 문제 건성으로 읽고 맨날 틀리는 중딩..어찌해야 .. 4 열불 2016/09/17 790
596998 싱글......혼자 여행은 이제 싫으네요.ㅠㅠ 34 40대후반 2016/09/17 7,895
596997 여자한테 인기 많은 여자가 남자한테 인기 없는 경우도 많겠죠? 11 .... 2016/09/17 8,294
596996 아파트 천장에서 빗물이 새요.... 24 고민 2016/09/17 7,775
596995 바보같이 시댁 그대로 믿었던 나... 8 순진 2016/09/17 3,899
596994 댓글 올린 것들을 지워야 해요? 1 궁금 2016/09/17 743
596993 잠실주공 5단지 글 14 . 2016/09/17 6,017
596992 지금 무지하게 피곤한데요..46세 12 2016/09/17 6,017
596991 배낭여행 추억 나눠보아요^^ 15 .... 2016/09/17 1,290
596990 팽이버섯 기름에 볶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요리는? 6 담백요리 2016/09/17 1,745
596989 연애 잘하는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요? 10 궁금 2016/09/17 3,666
596988 꽃게 맛있네요 5 냠냠 2016/09/17 1,727
596987 정들까봐 무서워서 못사귀는거... 3 별과달 2016/09/17 1,884
596986 판타스틱에서 주상욱이 좀 멋진 케릭터인 듯.. 4 .... 2016/09/17 1,968
596985 고수 맛도 갑자기 느껴지나요? 9 풍미 2016/09/17 1,317
596984 수시 진로고민입니다 6 진달래 2016/09/17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