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았는데 집 등기권리증이 아무리 찾아도 안보여요..ㅠ
저희가 계약시에 한국에 없을거라
친척에게 위임을 하고 계약금 진행을 해야할텐데
저희가 없으면 등기권리증을 두고 가야한다고 들어서요..
집등기서류 없어졌는데 집 매도시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ㅜㅜㅜ
세무서에서 다시 떼야하는 건가요? ㅠㅠㅠㅠ
집을 팔았는데 집 등기권리증이 아무리 찾아도 안보여요..ㅠ
저희가 계약시에 한국에 없을거라
친척에게 위임을 하고 계약금 진행을 해야할텐데
저희가 없으면 등기권리증을 두고 가야한다고 들어서요..
집등기서류 없어졌는데 집 매도시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ㅜㅜㅜ
세무서에서 다시 떼야하는 건가요? ㅠㅠㅠㅠ
법무사에서 대행해줘요 3만원내시면 되요
집을 매매화면 권리증이 다시 생기는겁니다.
없어도 되고요. 매매등기할 때 법무사에게 3만원만 더 내시면 됩니다.
집을 매매하면 권리증이 다시 생기는겁니다.
기존 권리증은 그냥 붙어 있을뿐 의미가 없어집니다.
없어도 되고요. 매매등기할 때 법무사에게 3만원만 더 내시면 됩니다.
집을 매매하면 권리증이 다시 생기는겁니다.
기존 권리증은 그냥 붙어 있을뿐 의미가 없어집니다.
없어도 되고요. 매매등기할 때 법무사에게 3만원만 더 내시면 됩니다.
혹시 법무사에게 확인서면 해줘야 할지 모르니 미리 법무사 만나시고 가세요.
매도자가 꼭 계셔야 합니다.
아니면 법무사가 매도자 본인 확인해야하는데 미리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우무인 찍어야 하니깐 법무사한테 확인서면 양식 달라고 해서 찍어주시고 한번 만나셔야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