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부동산에 들렀더니 시세가 6.8 정도인데 그날 아침에 급매로 6.3에 나온게 있어서 집보고 바로 0.1깍아서 6.2로 하기로하고 0.4 계약금 송금했는데요
계약서를 시간이 없다며 천천히 쓰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더니 보름이 지난 시점에 제가 보낸 4000만원만 돌려받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데요
혹시나 해서 부동산 실장님과의 대화 내용은 다 녹취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 아파트가 전매 제한이 아직 3개월 정도 남아 있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찌 대처해야하는지 도움 주실 분 계실까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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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송금하고 계약서를 못 쓴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요?
나나 조회수 : 811
작성일 : 2016-06-29 17:31:22
IP : 211.246.xxx.2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6.29 6:29 PM (122.46.xxx.199)전매제한 풀리는 시점에 양도 받기로
계약서 쓰시면 되구요
매도인 계좌로 계약금 보내는 순간 계약서
안써도 계약 유효합니다.
배액 보상하라 요구하세요.2. 나나
'16.6.29 7:15 PM (211.246.xxx.210)그런데 배액배상을 못 하겠다고 무대뽀로 나오니 어찌해야 하나해서요^^;
3. 그럼
'16.6.29 7:19 PM (222.108.xxx.83)신고하겠다고 해야죠
구청에 담당부서가 있고 협회에다가도 신고하세요.
녹취한게 있다니 더 잘됐네요
부동산삼실은 신고들어가면 직빵입니다.
당장 조사나오고, 나오면 뭐로 걸려도 걸리기땜에
타격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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