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영 교수 인터뷰①] 협치를 위한 개헌이 필요해... 단, 새로운 프레임
지금 여야 양측이 주장하는 개헌론에 던지는 따끔한 일침.
제게는 참 유익했습니다.
여기엔 일부만 발췌해 올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링크된 기사의 전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87년 체제 이후 늘 개헌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형태 유형론에 머물렀다.
'협의정치(이하 협치)'를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론을 중심으로 프레임이 바뀌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개헌을 하여 중임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 어떤 정부형태로 변해도
선거제도가 완전한 비례대표제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국회는 여전히 식물·동물·미생물 국회로 악순환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헌법에는 선거제도를 완전한 비례대표제로 확정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EU 국가 중에서 선거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오스트리아·덴마크 등 13개국에 달한다."
- 민주화가 공고화한 현시점에서 과연 긴급명령이 발동될 수 있나?
"긴급명령권이라고 해서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연상할 필요는 없다.
"긴급명령권이라고 해서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연상할 필요는 없다.
남아메리가 일부 국가에서는 여소야대이고,
특히 의회가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경우 긴급명령이 발동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는 않다.
한국에서도 이미 작년 연말 여권의 강경파는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이유로 긴급재정명령을 거론한 바가 있지만,
청와대는 당시 상황을 재정명령의 발동요건인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현 경제상황이 회복될 가능성도 낮고,
하지만 반년이 지난 현 경제상황이 회복될 가능성도 낮고,
오히려 구조조정문제로 더 악화될 조짐이 있어 다시 긴급명령권 발동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예측하기 어려운 한반도 정세는 이른바 '대박통일'의 낌새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긴급명령의 통치가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예측은 기우에 불과하지만,
만약 긴급명령 전략이 선택되면 한국의 대통령은 푸틴과 같은 슈퍼대통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