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일하는 식당 사장님이 명의를 남편이름으로 바꾸면 안되겠냐고 묻더래요
당연 안된다 했구요..근데 저희신랑이 고용계약서도 없이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예요 일년분만 받으면 되는데 그게 한달분 월급이였어요. 그것도 아직 못받은 상태인데 명의가 다른사람으로 바뀌면 퇴직금을 혹시나 못받을수도 있나요?
그리고 고용계약서도 안썼는데 연봉나누기 13이 퇴직금이 되는건가요?
남편이 일하는 식당 사장님이 명의를 남편이름으로 바꾸면 안되겠냐고 묻더래요
당연 안된다 했구요..근데 저희신랑이 고용계약서도 없이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예요 일년분만 받으면 되는데 그게 한달분 월급이였어요. 그것도 아직 못받은 상태인데 명의가 다른사람으로 바뀌면 퇴직금을 혹시나 못받을수도 있나요?
그리고 고용계약서도 안썼는데 연봉나누기 13이 퇴직금이 되는건가요?
연봉에서 한달이 퇴직금 맞습니다.
고용계약서없이 1년을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서요.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으나 애초에 근로계약서 없으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