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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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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잘아시는분?

집집집 조회수 : 1,013
작성일 : 2016-06-22 16:01:27
저희가 22평에사는데

이번에 시부모님이 집을 사려는데 전원주택이에요
가보지않았지만 들어보니 토지만 백평이고 건물은30평 넘는듯싶은데요 근데 이집을 아들앞으로 산다고하네요

저희도 이제 아기가있어서 30평대로 옮겨가려 했는데
아직 돈을모으고있어서 저희는 내후년에 옮길것같거든요
이럴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될까요?
IP : 223.62.xxx.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bbb
    '16.6.22 4:16 PM (211.201.xxx.7)

    시부모님이 집을 사시는데 아들앞으로 산다고 하면 현금으로 사니 증여세를 내야하겠죠~
    집을사서 등기는 시부모님으로 했다가 아들한테 주면 공시지가 금액으로 증여 하는건데
    집살때 아들명의로 하면 현금을 준거니 집 산 금액으로 증여세 계산할거예요.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가서 여쭤보는게 좋을듯요.

    그리고 내후년에 30평대 집을 사시는건가요? 그때는 등기하면서 등록세 취득세등 세금 내는거고
    나중에 팔때 양도세 내야겠죠~

  • 2. 이츠프리리
    '16.6.22 8:09 PM (223.62.xxx.25) - 삭제된댓글

    ㅠㅡㅏㅓㅎ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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